안전관리
LG유플러스, 우수 협력사 44곳에 감사패

장비·시공·안전관리 등 시상…특별공로패 20곳 수여 LG유플러스는 서비스 품질 강화와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에 기여한 협력사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회사는 매년 우수 협력사를 초청해 성과를 공유하고 동반성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행사에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보다 13곳이 증가한 총 44개 협력사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IP·전송·중계기·SW 등에 우수 역량을 보유한 장비 협력사 9곳 ▲유선·무선·특수 공사 분야의 우수 시공 협력사 12곳 ▲안전관리 BP(Best Practice)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협력사 3곳 등이다. 이밖에 ▲품질 경쟁력 및 고객 서비스 안정화 ▲신속한 장애 복구를 통한 안정적 망 운영 ▲교통 인프라 구간 내 공사 적기수행 및 품질 개선 등에 기여한 협력사 20곳은 특별공로패를 받았다. 우수 협력사 초청 행사 외에도 LG유플러스는 협력사들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주기적으로 현안을 논의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협력사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 안전관리 BP 경진대회도 개최해 작업 과정의 안전 문화 정착을 돕고 있다. 권준혁 LG유플러스 네트워크부문장(부사장)은 “고객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여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우수 협력사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의 성장이 우리의 성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의원, “어린이 사망 사고 막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공동주택, 어린이집 등 어린이·학생이 많은 장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적용 강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초등학생이 아파트단지에서 폐기물 수거차량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에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법안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5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람이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환경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서는 안전기준 준수의무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해당 대행업체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가 아닌 아파트와 위탁계약을 맺은 민간업체는 안전기준 준수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이 이번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안전기준 준수의무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입주자 및 학생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이 1조를 이뤄 작업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더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린이와 학생들이 많은 장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적용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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