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해외에선… 전국 아동권리 상황 세세히 모니터링, 뜻있는 기업의 펀드 받아 활동하기도

영국 중앙정부안에는 ‘놀이국(Play County)’가 있다. 이곳은 많은 예산을 들여 전국의 놀이터를 개선하는 사업을 한다. 그 놀이터는 아동을 위한 곳이지만, 어른이 놀 수 있는 시설도 갖추고 있다. 세대를 초월하는 놀이터를 통해 가족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는 “영국에서는 아동권리 옹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요소가 예체능 교육과 놀이문화를 강조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충분히 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어디서나 휴대폰만 붙잡고 있는 광경은 보기 드물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4년 개정된 영국의 아동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아동권리 커미셔너(Children’s right Commissioner)’의 등장과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아동권리 커미셔너는 전국 아동들의 권리 상황을 세세히 모니터링하고, 의회와 협력하면서 아동권리 증진에 힘쓰는 단체다. 정부에서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역할은 독립되어 있다. 의회에서 임명받은 대표는 우리나라의 장관급으로, 기구 별도의 조사권도 가지고 있다. 국가 위탁으로 운영되면서 국가의 영향력에 의해 움직이는 국내 모니터링 센터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황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들이 이른 시기에 성상품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사회적 문제인데, 일부 언론이나 관심 있는 학자에 의해서만 연구될 뿐, 정책개발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영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아동권리 커미셔너가 이 문제를 의회에 보고해, 현재 영국 의회가 조사에 한창이고, 학부모 단체도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한 요소다. 영국에서는 중앙 정부의 정책을 지자체가 그대로 활용한다. 중앙정부가 아동 권리옹호에 대한 어젠다(Agenda)를 세워놓으면 지방 정부가 그것을 철저히 지킨다.

[12가지 핵심과제] ④ 아동_힘없는 아동정책… 아동 애드보커시(Advocacy·권리옹호) 그룹 키우자

‘아동의, 아동을 위한 법’… 필요한 때 아동 정책 매번 후순위, 예산도 OECD 중 꼴찌 경찰·병원 협조 없어… 사건 사후 체계 조사 안 돼 국내에 아동 백서 없고 정책·방향도 성인 중심 독립적인 위상·예산 가진 아동권리 옹호 단체가 정부 감시·정책 제시해야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한 PC방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영아를 비닐봉지에 담아 질식사시키고, 이를 인근 모텔 주차장 화단에 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26세 여성 전모씨. 이후 언론과 인터넷에선 “엄마가 인터넷 게임에 중독돼 동거하던 남성과 임신한 줄도 몰랐다”는 뒷얘기가 쏟아져나왔다. 하지만 ‘버려진 영아의 죽음’에 대한 목소리는 어디서도 없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식의 보도만 있을 뿐, 아이의 생존권이나 건강 등에 관한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이면에는 ‘버려진 또 한 명의 아동’이 있었다. 아이 엄마 전모씨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간암으로 잃고 정신병을 앓는 어머니 밑에서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가출, 수년 동안 PC방과 찜질방을 떠돌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아동 권리는 찬밥 신세 이 사건이 선진국에서 발생했다면 어땠을까. 영국에선 2000년 부모의 학대로 아동이 사망하는 ‘빅토리아 크림비’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의회는 수차례 조사활동을 벌였고, 토니 블레어 총리는 “10개월 동안 최소 10회의 위기개입 시점이 있었으나 놓쳤다”며 기존 아동보호제도를 ‘실패’로 규정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04년 아동법이 전면 개정됐다.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세이브더칠드런 김희경 권리옹호부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학대아동을 구출하러 갔다가 아버지에게 맞아

굿네이버스와 함께하는 아동권리교육① 이 아이들의 웃음을 빼앗아 가지 마세요

1. 우리 아이가 알아야 할 UN아동권리 2.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아동학대 예방 3. 건강한 몸과 마음 스스로 지키기 아동권리교육은 아동이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이해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삶을 준비하도록 하는 교육 활동입니다. 특히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는 아동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더불어 부모와 교사가 아동의 권리를 인식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548명의 전문 강사가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교육을 통해 배출됐으며, 총 76만3054명의 아동, 부모, 교사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갈고 닦은 노하우를 조선일보 공익섹션 더나은미래와 국제구호개발NGO 굿네이버스가 지면을 통해 전개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배우고 따라 할 수 있는 ‘우리 아이가 알아야 할 유엔아동권리’입니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교육은 아동의 연령에 따른 눈높이에 맞춰 4가지로 나누어 진행하며, 아동, 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참여 신청은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교육 사이트 ‘알음열음'(www.f5.or.kr) 또는 문의 전화(02-6717-4000)를 이용하면 됩니다. 굿네이버스 전문 강사가 파견돼 교육을 진행하며, 진행비는 무료입니다. 편집자 주   1. 우리 아이가 알아야 할 아동권리 전 세계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큰 약속은, 1989년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 만든 유엔아동권리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참여했고, 현재 193개 나라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권리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입니다. 그럼 이 네 가지 권리를 그림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생존권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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