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사
정부 주관 모든 기념일 행사에 수어통역·점자자료 제공

앞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기념일 행사에서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정부 행사를 일부 기념일에서 모든 기념일로 확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보건의날, 장애인의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현충일, 국군의날, 노인의날에만 제공하면 됐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규정도 개선됐다. 현재 1년에 1회 이상 실시로 규정돼 있는 교육 시간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으로 구체화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검결과는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공표되며, 기준에 미치지 못한 기관은 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 행사에서 한국 수어 통역과 점자자료 제공 등을 통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강화되고, 다양성에 대한 존중으로 사회적 편견 없이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수어를 통해 한국과 일본, 농인과 청인 벽 허무는 역할 하고 싶어”

[우리사회 利주민] 한국 수어 하는 일본인, 후지모토 사오리 평창 페럴림픽 홍보대사 참여 후 수어에 관심 갖고 제대로 공부 외국인 첫 수어통역사 필기 통과 K팝 수어 영상 만들어 알리기도 ‘농인(聾人)’의 사전적 의미는 ‘청각장애로 인해 듣거나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농인들은 스스로를 ‘보는 행위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일본의 농인 작가 사이토 하루미치는 농인들을 ‘보는 문화권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농인들의 문화를 ‘농문화’라 부르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대신 청인(聽人)과 농인으로 구분한다. 수화(手話)가 아니라 수어(手語)로 칭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중적으로 이런 구분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기에, 수어를 배우는 청인은 많지 않다. 그런데 지난 7월, 국내 최초로 수화통역사 필기시험을 통과한 외국인이 나왔다. 주인공은 일본 요코하마 출신 방송인 후지모토 사오리(32).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행정안전부, 2020 한일 축제 한마당 등 여러 분야의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다.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사오리는 유창한 한국어로 “코로나19로 실기시험이 미뤄졌지만, 합격은 자신 있다”며 “수어를 통해 한국과 일본, 농인과 청인을 잇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초 외국인 수어통역사 “한국어가 한국의 문화를 담은 언어인 것처럼 수어도 농인들의 언어예요. 표정과 공간 등 시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농인의 문화를 담은 독립된 말이죠. 수어가 전 세계 공용이 아니고 일본 수어, 한국 수어가 다른 것도 그 때문입니다. 문화가 다르니까요.” 사오리는 수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농문화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게 ‘수어 이름’이다. “농인들은 손가락과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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