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여전히 따뜻한 法] 인간 넘어 자연의 권리를 이야기하다

법은 오랫동안 인간의 권리와 이익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한때는 성인 남성만이 참정권을 가지던 시대도 있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러 이제는 여성, 외국인, 아동·청소년의 권리도 당연히 인정되는 사회가 되었다. 권리의 주체는 끊임없이 확장되어 왔고, 공익 변호사들은 그 변화의 최전선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의 곁을 지키며 그들의 권리를 함께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인간이 아닌 존재의 권리는 누가 대변할 수 있을까. 법이 보호해야 할 대상은 오직 ‘인간’뿐일까.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땅, 함께 숨 쉬는 나무와 숲,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를 유영하는 고래에게는 권리가 없는 것일까. 사단법인 선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곳이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원이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법무법인 원은 2009년 창립 때부터 공익인권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익활동을 해왔다. 2013년에는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국내 두 번째 로펌 산하 공익법인인 ‘사단법인 선’을 설립했다. 사단법인 선은 아동, 난민, 이주민 등 전통적인 인권 분야의 법률 지원은 물론, 기후변화와 생태계 보전 등 환경법 영역에서도 선도적인 프로보노 활동을 펼쳐왔다. 사단법인 선은 2013년부터 ‘지구법 강좌’를 운영하며 ‘자연의 권리’와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을 알리고 있다. 기존 환경법이 인간이 환경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방식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구법은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 지구법은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 아니라 지구 공동체(Earth Community)의 한 구성원일 뿐이며, 자연은 그 자체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지닌다는 인식에서 시작한다. 인간중심적 법체계에서 벗어나 생태중심적

[세상은 여전히 따뜻한 法] ‘나누는 법’이 만드는 힘

‘나누는 法’은 우리 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다루는 특별한 영역이다. 법률을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모두가 법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일상에서 실천하도록 돕는 일이다. 더 넓은 시각과 이타적 관점이 요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나눔은 사회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이 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나누는 法’은 1999년 사내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공익활동위원회’에서 출발했다. 사각지대를 줄이고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지속성’과 ‘진정성’을 원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2007년에는 공익 실현의 가치를 구성원 전체와 공유하기 위해 ‘공익활동연구소’를 설립했다. 이후 2013년 5월에는 공익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를 출범시키며 틀을 갖췄다. 사회공헌위원회는 ‘동행과 나눔’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다양한 공익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법률교육, 공익단체 법률 지원, 사회봉사, 법제도 개선 등 활동 분야도 폭넓다. 특히 법률지식을 직접 나누는 사업을 중점에 두고 다문화가족, 소상공인, 탈북민, 해외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법률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확장해 왔다. 플랫폼 기반 접근의 필요성을 반영해 법률 교구와 맞춤형 콘텐츠도 제작하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법교육은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2022년부터 국내외 청소년과 함께 문제 해결 중심의 프로그램인 ‘리걸마인드로 더 나은 세상 만들기(리더)’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협약해 성인 청년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했다. 젊은 세대가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최근에는 유산기부

법은 있었지만 바뀌지 않은 현실…한국 SDG 이행, 어디까지 왔나 [법의 날]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로 본 법·정책 효과 산업재해·생물 다양성 OECD 평균 미달, 청년·여성 대표성 낮아 법(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기후위기, 불평등, 디지털 안전 등 복합적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오늘날, 법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 중 하나다. 더나은미래는 법의 날(4월 25일)을 맞아,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5’ 를 바탕으로 법과 정책의 변화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짚어봤다. ◇ 출생부터 산업재해·성범죄까지…법으로 본 변화의 단면 법 제정 이후 SDG 달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 사례로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대표적이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위기 임산부에게는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제도로, 2024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는 SDG 16번(평화의 정의)의 세부 목표인 ‘모든 사람에게 법적 신원 보장’의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SDG 8번·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관련 지표는 제자리걸음이다. 2023년 산업재해율은 0.66%로 오히려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만인율은 0.98‱로 전년 대비 0.12‱ 낮아졌으나, OECD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법적 조치 외에도 현장 안전 관리와 감독 강화 등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디지털 성범죄(SDG 5번·성평등) 역시 법과 현실 간 간극이 큰 분야다. 불법촬영, 아동 성착취물,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의 검거율은 2016년까지 90%대를 유지했지만, 2021~2022년에는 하락세를 보였다가 2023년에 각각 91.1%, 91.4%, 88.9%로 다시 소폭 반등했다. 반면 최근

“아동 권리는 우리가 지킨다”…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모집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2025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을 모집한다고 17일 전했다.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은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법과 정책 개선 등 다양한 옹호 활동을 펼치는 초록우산의 대표 아동참여 조직이다. 올해 옹호단은 ‘아동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주제로 전국적인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 ‘제4회 대한민국 어린이대상’의 후보 추천부터 투표, 개표, 시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했다. 2025년 활동을 시작할 아동권리옹호단은 ‘온라인 세이프티 캠페인’을 중심으로 아동이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쓸 예정이다. 이 외에도 아동 관련 정책 제안, 지역 아동 문제 해결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옹호단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제주 총 7개 권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초등학교 4학년(9세)부터 고등학교 3학년(18세) 사이의 아동, 청소년 중 아동권리증진에 관심이 있는 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년간 성실히 임한 아동권리옹호단원에게는 월별 활동에 따른 봉사활동 시간, 언론 기고 참여 기회 등이 제공된다. 신청은 오는 2025년 1월 19일 오후 6시까지 초록우산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온 모집 공고를 참고해 각 지역 재단 사업기관을 통해 하면 된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초록우산은 아동권리의 당사자인 아동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권리주체자로 성장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2025년에도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과 함께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옹호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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