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발전공기업 5개사 공직기강 해이 사례 다수… 남동발전 직원 음주운전 추돌사고도 [2024 국감]

산업통산자원부 산하 5개 발전공기업(남부, 남동, 동서, 서부, 중부)의 공직기강 해이와 부패 관행이 적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5개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2024년 9월 기준 140명이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별로 확인했을 때 ▲근무태도 불성실, 무사안일 등 직무태만 88건 ▲횡령, 향응제공, 공금유용 등 경제비위 25건 ▲협력업체 및 부하직원 대상 갑질행위 11건 ▲음주운전 및 뺑소니 등 도로교통법 위반 9건 ▲성비위 7건으로 집계됐다. 비위 사례별로 봤을 때 남동발전의 한 직원은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직원 31명을 태운 차량을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남부발전의 한 직원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1회의 경고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돼 사법기관의 기관통보 후 해임 처분됐다. 서부발전의 한 직원은 협력업체와 짜고 당초 용역비보다 약 8억 원 가량의 증가된 비용을 예비비로 편성해 협력업체를 통해 지급된 용역비를 돌려받았다. 남동발전의 한 직원은 지입자재 공급업체 2곳으로부터 여러 차례 식사 및 핸드폰 등 향응을 받고 공급업체와 짜고 물품단가 부풀리기, 검수보고서 허위 조작 등 비용을 올려 차액을 상납하도록 하다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중대 비위를 저지르고도 과거 포상으로 감경받은 사례도 있었다. 중부발전 한 직원은 구매예정 물품에 대한 수요조사와 인수검사를 미흡하게 해 하자품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상 감경 덕분에 정직에서 감봉으로 처벌 수위가 낮춰졌다. 이처럼 ‘포상 감경’은 ▲동서발전 3건 ▲중부발전 3건 ▲남동발전 2건 ▲남부발전 1건으로 총 9건이 집계됐다.

발전공기업 6사,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 43% 화석연료 기반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주체인 발전공기업 6사가 의무 이행을 위해 공급한 물량의 43%가 화석연료에 기반한 연료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500MW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공급이 의무화되고 있다. 이는 2012년 도입된 신재생 공급 의무화(RPS) 제도로 의무를 입증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제출해야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발전공기업 6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자체 조달 물량의 43%는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된 수소 연료전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연료전지는 공급인증서 자체 조달 물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료전지는 신에너지에 속해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화석연료 기반인 만큼 온실가스 배출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수소는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개질로 생산되는데 이런 형태의 ‘그레이 수소’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548g/kWh로 LNG(천연가스)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 389g/kWh보다 1.4배 높은 수치이다. 박지혜 의원은 지난 7년간 발전 공기업의 자체 조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에너지원을 분석한 결과 연료전지는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태양광은 약 3.6배, 풍력은 1.2배 증가한 수치에 비해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지혜 의원은 “국내 발전량의 60% 가량을 책임지는 발전공기업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 큰 책임이 있다”며 “발전공기업에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부과해 온 RPS 제도의 일몰이 예정된 만큼, 향후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견인할 법제도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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