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66년째 그대로인 비영리법인 법률, 시대에 뒤처졌다”

”공익을 위해 쓰일 수 있던 자원이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소비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법은 그 시대의 시대정신과 과학기술을 담아야 하는 만큼, 비영리법인 관련 법 개정은 시대적인 과제다.“ (서종희 연세대 교수) 9월 24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규제·혁신 방안’ 세미나가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정부, 학계,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홀 1층을 가득 채웠다. 이번 세미나는 비영리법인을 활성화하려면 민법이 어떻게 개정돼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주최했다. 비영리법인 관련 법은 벌칙(罰則)인 97조를 제외하면 1958년에 민법이 제정된 이후 66년간 개정된 적이 없다. 벌칙 마저 법인 이사 등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5만 환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2007년에 바꾼 게 전부다. 1962년 화폐개혁을 통해 화폐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바꿨는데 민법은 2007년에야 수정된 것이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법은 국민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는 역할이 있고, 법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규제혁신추단의 일”이라며 “오늘 비영리법인 법 개정에 대한 합의나 좋은 의견이 나오면 규제혁신추진단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기조발표를 맡은 정임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은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주의’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이 학술, 종교, 자선, 사교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만든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법인을 만드는데, 이에 대해 국가의 허락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임균 위원은 “허가주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더불어 영리법인이 준칙주의인 것과

세이브더칠드런 ‘체벌 없이 아이 잘 키우기’ 캠페인 시작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폭력을 동반하지 않는 양육법을 안내하는 ‘체벌 없이 잘 키우기’ 캠페인을 17일 시작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부모 징계권을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통과와 체벌 없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지부와 조안 듀랜트 캐나다 마니토바대학 아동심리학교수가 공동 개발한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부모교육(PDEP : Positive Discipline in Everyday Parenting)’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PDEP는 아동발달 원리를 활용해 양육 시 발생하는 문제를 폭력 없이 해결하는 양육방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이의 자제력 향상 돕기 ▲아이와 명확하게 소통 ▲아이가 능력과 자신감을 쌓도록 돕기 등이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말썽번역기’를 통해 발달 과정에 따른 아동의 심리를 간단하게 알려주기도 한다. 말썽번역기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연령대 별로 ▲흡입왕 ▲겁만보 ▲싫어병 ▲떼쟁이 등 8개 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심리를 알려준다.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오해를 풀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아이의 말과 행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아이QUIZ’도 진행한다. 내년부터는 부모들에게 비폭력 양육방법을 알려주는 온·오프라인 강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의 기획에 참여한 이임숙 맑은숲아동청소년상담센터 소장은 “아이의 타고난 기질과 발달 단계별 특성을 이해하면 누구나 체벌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그동안의 양육 방식을 점검해 보고 아이를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river@chosun.com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①] 국내 공익법인법, 이젠 변화해야할 때

한국의 비영리 공익법인 규정, 선진국과 비교해보니    지난해부터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던 ‘최순실 사태’로 인해 ‘재단법인’이란 단어가 수많은 대중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이에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더욱 부정적으로 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비난받을 공익법인보다는 칭찬 받을만한 모범적인 비영리 공익법인들이 더 많다.  과거 60년간 경제성장을 이뤄온 대한민국 역사에 발맞춰, 비영리 공익 분야 역시 1990년대부터 급성장해왔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비영리단체들은 기로에 섰다. 1950년대 우리나라에 진출한 해외 개발원조단체 및 외국인 기부자(후원자)들이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한국의 모습을 보고 후원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더이상 지원할 나라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비영리 공익단체들은 스스로 자립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실제로 국내 상위 10위권에 있는 비영리 공익단체들 중 다수가 해외 후원금이 끊겨 1990년대 존립 위기에 처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젠 이들 단체들이 우리나라의 공익 분야를 이끌고 있으며, 전세계로 진출해 개도국을 지원하는 대형 비영리단체로 성장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시민사회를 지원할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계획도 포함돼있다. 공익법인과 비영리 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국내 비영리 공익법인 관련 제도 및 법규정은 수년 전부터 정부 및 국회에 꾸준히 건의된 이슈였다. 우리나라의 비영리 공익법인 관련 법령은 1960년 시행된 민법 규정 중 (비영리)법인 관련 항목에 일부 포함돼있다. 공익법인법 역시 1975년 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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