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대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운영 사례 협동조합이 체인점 열거나 식자재 구입 비용 줄고 매출 올라 가맹점 수 늘자 본사도 로열티 수입 증가해 모두 윈윈 韓, 로열티보다 재료 공급 마진서 수익 저작권 인식 개선되면 적용 가능할 수도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갑(甲) 횡포’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하위 규정으로 ▲제품 물량 강제 구매(일명 ‘밀어내기’) ▲판매 목표 미달성 시 계약 중도 해지 ▲제품 공급 중단의 불이익 등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관련 사업자가 해당 고시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2% 이내의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와 2년 이하의 징역,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남양유업 사태에 이어, CU 편의점주 3명이 잇따라 자살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 같은 정책 외에 또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일까. 수십 년 전 우리와 똑같은 ‘갑을(甲乙)’ 논란을 겪은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버거킹 등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문제 해결에는 공교롭게도 ‘협동조합’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었다. 편집자 주 20년 전, 미스터도넛은 던킨도너츠 모(母)회사인 엘라이드 라이온스(Allied Lyons)에 인수되면서 550개 북미 점포가 ‘던킨도너츠’로 상호를 바꿔야 했다. 그 과정에서 70%에 달하는 375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 이에 당시 미스터도넛 운영본부장이던 제임스 모턴(James Morton)은 45명의 사람과 함께 ‘도넛 커넥션(Donut Connection)’이라는 협동조합 체인점을 시작했고, 이는 미 전역 185개 매장으로 확대됐다(2012년 말 기준). 배스킨라빈스(Baskin Robbins) 체인도 비슷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