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정보단말기
오늘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인데…소상공인 “현실과 괴리”

28일 관가에 따르면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무인정보단말기, 이른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가 이날부터 전면 시행됐다.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행령에 따라 기존에 키오스크를 설치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 50㎡ 이하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테이블 주문형 소형 키오스크 설치 매장은 예외로 분류된다. 의무화 시행 첫날이지만,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특히 키오스크 도입이 이미 보편화된 음식점·카페·숙박업계를 중심으로 부담이 크다는 반응이 나왔다. 강원 춘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2월 약 700만 원을 들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했다. 당시 정부가 의무화를 예고하면서 선제적으로 투자했지만, 이후 지금까지 장애인 고객이 매장을 방문한 적은 없었다. A씨는 “시각장애인용 기능을 직접 체험해봤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 차라리 제가 직접 응대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과태료나 소송이 걱정돼 어쩔 수 없이 설치했다”고 말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시정명령 대상이 되며,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상 예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 기준을 통과한 무인정보단말기나 보조인력, 호출벨 등 대체 수단을 갖춰야 한다. 인천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이모(53)씨도 “휠체어를 탄 손님이 오면 대부분 제가 직접 주문을 받는다”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바꿔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이사장은 “설치 비용이 부담돼 키오스크 자체를 철거하고 카운터 주문으로 돌아가겠다는

국립현대미술관에 설치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국립현대미술관
무인 키오스크 설치 기준 손본다…장애인 접근성은 강화

접근성 검증 기기·음성안내장치만 갖추면 의무 이행내년 1월까지 정비 완료해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 의무 규정이 보다 현실적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장의 불합리한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장애인의 정보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할 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접근성 검증기준 제품’을 도입하고, 휠체어 접근성 등 6개 편의 항목을 모두 갖춰야 했다. 앞으로는 이 가운데 접근성 검증기준을 충족한 기기와 단말기 위치를 안내하는 음성안내장치만 설치하면 된다. 또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나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오더형 소형 단말기를 사용하는 곳은 예외가 적용된다. 이들 사업장은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보조인력 배치, 호출벨 설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점자블록 등 구조 변경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누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시정권고와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민형사상 책임도 질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모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은 내년 1월 28일까지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근 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TV·라디오 등을 통한 인식 개선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배리어프리(Barrier-free) 단말기와 음성안내장치 설치 의무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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