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한 ‘고교무상교육’ 시행에 뜻을 모았다. 고교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오는 2021년 전면 시행된다. 당·정·청은 9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고교무상교육 계획을 1년 앞당긴 조치다. 고교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로 등록된 곳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재정수입이 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사립학교에 지급하는 인건비·운영비 부족액)을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2018년 기준 94개 학교)는 제외된다. 지원 항목과 대상 학교의 범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적용하는 기준과 같다.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전면 시행되는 2021년을 기준으로 매년 약 2조원으로 추산된다. 고등학교 3학년만 포함하는 올해 2학기에는 모두 49만명에게 3856억원, 고등학교 2·3학년으로 확대되는 2020년에는 88만명에게 1조3882억원, 모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21년에는 126만명에게 1조9951억원을 지원한다. 정부와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고교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을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2학기에 시행될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재원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마련한다. 당·정·청은 지속 가능한 고교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교육청과도 협력할 계획이다. 교육청 별 교육 재정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예산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청은 이번 고교무상교육 시행 방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는 동시에 국민의 교육비 부담 완화, 가처분 소득 증대 등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공립 고등학교의 평균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