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픽사베이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영상 추적·삭제하는 AI 개발한다

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끝까지 추적해 삭제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이 개발된다. 지자체가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시는 AI 융합 기술을 활용해 성 착취물을 식별하고 삭제하는 기술 도입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지원하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는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의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재유포를 차단하며 영상물을 삭제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되는 AI 기술에는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이 융합 적용된다. 기존에 가능했던 영상 속 피해자 얼굴 매칭뿐 아니라 움직임 패턴과 오디오의 주파수, 대화 내용까지 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빠르게 확산하는 피해 영상물을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번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은 삭제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온라인 상에서 퍼질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서버를 바꾸거나 새로 생성한 사이트에 영상을 다시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이를 고려해 AI 기반의 디지털 성범죄 유해사이트 자동 검색 기능도 개발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해 게시된 영상, 이미지 등 데이터를 분석한다. 서울기술연구원은 해당 AI기술을 2023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피해 영상 추적 시스템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은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AI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AI 삭제지원시스템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4시간 가동할 수 있도록 해 디지털 성범죄 없는 ‘안심 서울’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나윤 더나은미래

하교 중인 청소년 모습/조선DB
청소년 20% 오픈 채팅 경험 … ‘온라인 그루밍’ 노출 위험

국내 청소년 10명 중 2명은 온라인 그루밍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오픈 채팅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오픈채팅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중은 19.6%에 달했다. 오픈 채팅을 해본 청소년 중 65.3%는 낯선 타인으로부터 사적인 연락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오픈 채팅은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통로로 지목된다. 온라인 그루밍은 채팅앱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고 피해자를 길들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지난해 6∼8월 전국의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 3789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온라인 그루밍 노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전체 청소년의 16.3%, 특히 여자 청소년의 21.7%는 익명 계정을 보유·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남자 청소년의 16.6%는 익명계정 이용정지를 당할 정도로 위험한 행동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에서 모르는 이에게 기프티콘이나 문화상품권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5~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 청소년들이 더 많이 경험했다. 특히 여자 중·고교생 10명 중 1명은 낯선 이로부터 선물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을 통해 만난 낯선 이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도 있었다. 나이를 알려준 경험은 56.2%에 달했다. 이름을 알려준 경우는 37.8%, 사는 지역이나 생년월일을 알려준 경우는 4명 중 1명꼴로 집계됐다. 전체 청소년 중 10.2%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직접 만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비율은 여자 청소년이 11.5%로 남자 청소년(9%)보다

아동 성착취 목적 ‘온라인 그루밍’ 9월부터 최고 징역 3년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의 성(性) 착취 목적으로 유인하는 ‘그루밍’ 행위가 오는 9월부터 처벌받는다. 23일 여성가족부는 채팅앱이나 SNS를 통한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9월 24일 시행된다. 이번 법률은 지난해 4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중 하나다. 여성가족부의 ‘2019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청소년의 11.1%가 인터넷을 통해 원치 않는 성적 유인 피해를 봤다. 법 개정 전에는 온라인 그루밍이 발생해도 강간이나 성착취물 제작 등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다. 개정 법률에는 경찰의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 관련 증거·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고, 범죄 혐의점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성년 여성 등으로 신분을 위장할 수도 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5000명 육박… 1020세대가 43% 차지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2020년 운영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해 사례와 지원 현황을 공개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원센터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는 전년도 2087명에서 2.4배 증가한 4973명이었다. 이 가운데 여성이 4047명으로 전체의 81.4%를 차지했고, 남성은 926명(18.6%)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20세대가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피해자 중 10대가 24.2%(1204명)로 가장 많았고 20대 21.2%(1052명), 30대 6.7%(332명), 40대 2.7%(134명), 50대 이상 1.7%(87명) 순이었다. 나머지 43.5%(2164명)는 나이를 밝히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 유형별로는 불법촬영이 2239건(32.1%·중복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촬영물 유포도 1586건(22.7%)이었다. 촬영물 유포에 대한 불안은 1050건(15.0%), 가해자로부터 유포 협박을 받은 경우는 967건(13.8%)으로 조사됐다. 지원센터에서는 지난해 온라인상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15만8760개 삭제했다. 전년 대비 약 67% 증가한 수치다. 플랫폼별로는 소셜미디어에서 삭제한 건수가 가장 많았는데, 2019년 4337건에서 6만5894건으로 15배 늘었다. 이어 성인사이트 3만8332건, 검색엔진 2만5383건, 커뮤니티·아카이브 등 기타 플랫폼 2만3954건 순이었다. 삭제 지원 외에도 상담 지원 1만1452건, 수사·법률 연계 445건, 의료지원 연계 40건이 이뤄졌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든 불법 촬영물 등이 다시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신속한 삭제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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