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
“이게 범죄라고?” 휠체어·난민 사건 깨는 ‘변호사들’의 소송전

소송 넘어 법·제도 개선, 정책 연구로 활동 방식 확대  국내 공익변호사 활동 지형이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공익법단체 두루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는 변호사 중심 공익단체와 로펌 후원 법인, 시민단체 등 약 30곳에서 공익 전담 변호사들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난민, 장애인, 아동뿐만 아니라 환경, 해외입양, 재난 등 우리 사회의 세분화된 갈등과 소수자 인권 문제 전반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 [이주민·난민] 우리 사회의 구성원은 어디까지인가 이주민과 난민 분야에서는 공익법센터 어필, 법무법인 덕수, 이주민지원센터 감동, 난민인권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영화 ‘청년경찰’ 속 대림동 중국동포들에 대한 부정적 묘사는 단순한 창작의 자유일까. 법무법인 덕수 조영관 변호사는 이를 명백한 혐오 표현으로 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020년 항소심에서는 영화사의 공식 사과를 끌어내며 화해권고로 종결됐다. 조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이기기 어려운 소송이었으나, 동포들에 대한 부정적 묘사가 문제라는 기록을 명확히 남기고 싶었다”며 “이 판결이 이후 미디어 내 혐오 표현을 거르는 나름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이일 변호사는 코로나19 당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난민 인정자를 제외한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난민 인정자는 자국의 보호를 상실해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는 사회 구성원임에도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평등권 위반이라는 취지였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장애인권] “전동휠체어도 신체의 일부…동등한 보행권 보장해야” 장애인권 분야는 장애인권법센터, 화우공익재단, 법조공익모임 나우 등이 주도하고 있다. 화우공익재단 정지민 변호사는

[세상은 여전히 따뜻한 法] 아동·청소년과 ‘함께 가는’ 법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나눔, 배려, 참여’의 정신을 바탕으로 2014년 공익법단체 두루를 설립했다. 두루는 평등한 접근,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공익법 생태계 조성을 주요 목표로 삼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평은 단순한 설립자를 넘어, 분야별 법률 전문성과 프로보노(pro bono) 역량을 지속적으로 보태 온 협력자로 함께해 왔다. 필자가 2018년 두루에서 아동·청소년 권리옹호 활동을 시작했을 당시 맡았던 업무 중 하나는, 2014년부터 두루와 지평이 함께 이어온 위기임산부·여성 청소년 지원 시설에서의 법률교육 프로그램 운영이었다. 해당 시설의 생활인 다수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소년으로,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와 직결된 법률 정보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다. 두루와 지평의 변호사들은 생활인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직접 찾아가 출생등록, 양육비, 노동인권, 채무와 신용 문제, 디지털 성착취·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 이후에는 개별 상담이 이어졌고, 필요할 경우 지평의 프로보노 활동을 통해 추가 자문이나 소송 지원으로 연계되기도 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축적된 법률교육과 법률지원 경험은,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권리를 이해하고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졌다. 이에 두루와 지평은 그간의 교육·상담 자료를 토대로 ‘2025 아동·청소년 법률 매뉴얼’을 공동 기획·제작했다. 매뉴얼에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노동, 금융, 성착취·성폭력, 온라인 폭력, 출생등록·입양·양육비, 친권·미성년후견 등 아동·청소년이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을 문답 형식과 쉬운 언어로 정리했다. 당사자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필요한

성착취·학대 피해 등 800여 아동·청소년…그 곁을 지킨 건 공익변호사였다

전체 변호사 3만6000명 중 아동·청소년 전담 10여 명뿐두루-삼성생명, 공익변호사 지원 ‘온 마을 Law’ 3년 성과 “모델 알바라고 해서 갔는데, 성착취 피해를 당했어요.” 2024년 1월, 배수진 법무법인 천지인 변호사는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연지양(가명)을 처음 만났다.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접근한 남성은 모텔에서 노출 촬영을 요구했고, 결국 연지양을 성폭행했다. 피해 직후 연지양은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해 수많은 불법 촬영물을 확보했다. 배 변호사는 위계간음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초기 수사는 미온적이었지만, 관련 판례를 제시하며 수사 방향을 바로잡았고, 피의자 구속을 이끌어냈다. 이후 피의자는 합의 후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배 변호사는 ‘클라우드 몰수’를 통해 피해자의 촬영물 삭제까지 이끌어냈다. “아이들을 지키는 건 변호사 혼자 힘으론 어렵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함께 나서야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 아동·청소년 법률 지원할 공익변호사, 전국에 10여 명뿐 배 변호사가 연지양 사건을 맡게 된 배경에는 공익법단체 ‘두루’의 ‘온 마을 로(Law)’ 사업이 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에서 착안한 이 사업은, 삼성생명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두루가 2022년부터 운영 중인 공익변호사 지원 프로그램이다. 두루는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법적 구제에 나서기 어렵고, 이들을 대변할 공익변호사 역시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해 이 사업을 기획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3만6643명(2025년 4월 기준) 가운데 공익변호사는 0.3%인 117명(2023년 12월 기준)에 불과하며, 아동·청소년 권리를 직접 다루는 공익변호사는 10여 명 수준이다. ◇ 64명 변호사, 3년간 814명 아동·청소년에 법률 지원  

지난 5일 진행된 ‘아산 비영리스타트업 콘퍼런스’에 발표자로 참여한 비영리스타트업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아산나눔재단
변화를 이끄는 힘, ‘비영리 스타트업’을 아시나요?

‘아산 비영리스타트업 콘퍼런스 2024’ 현장 비영리 스타트업 8곳의 성장 여정 비영리와 스타트업. 언뜻 보면 상반된 개념처럼 보이지만, 비영리 스타트업은 이 두 가지를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은 빠른 성장과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지만, 비영리 스타트업은 사회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지난 2021년부터 ‘비영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아산나눔재단은 소셜섹터 및 창업생태계 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영리 조직이 스타트업의 관점과 방법을 통해 성장하도록 돕는다. 박성종 아산나눔재단 사회혁신팀장은 “재단에서는 비영리 스타트업을 ‘기업가정신과 혁신, 그리고 기술과 경영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초기·소규모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서울 현대빌딩에서 열린 ‘아산 비영리 스타트업 콘퍼런스’에서 8개의 비영리 스타트업이 6개월간의 액셀러레이팅 성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기술과 전략을 접목한 혁신 모델을 개발하며 비영리 분야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각 팀이 추진한 프로젝트와 성과를 공유하며, 비영리 조직의 혁신 잠재력을 집중 조명했다. 현장에서 발표에 나선 8개 팀의 주요 성과와 활동을 간단히 소개한다. ◇ 이동약자 위한 정보 제공하는 ‘계단뿌셔클럽’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접근성 정보를 제공하는 비영리 스타트업 ‘계단뿌셔클럽’은 모바일 앱 ‘계단정복지도’를 통해 계단 정보를 등록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2021년부터 정보 수집을 시작해 지금까지 2200명이 참여했으며 3만 장소의 정보가 모였다.  이번 액셀러레이팅 과정에서는 지도와 필터 기능을 추가하고, 수집한 정보를 쉽게 등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축했다. 또한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진행하는 정보 수집 활동의 ‘노쇼’ 비율을

아산나눔재단, ‘비영리스타트업 콘퍼런스 2024’ 개최…기술과 전략이 이끄는 비영리 혁신 사례는?

아산나눔재단이 11월 5일, 비영리 스타트업의 임팩트 확장과 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비영리스타트업 콘퍼런스 2024’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의 주제는 ‘기술과 전략이 이끄는 비영리 혁신’으로 디지털 기술과 임팩트 전략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비영리스타트업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접할 수 있다. 행사에는 올해 아산 비영리스타트업 성장트랙에 선발된 8개 기관이 참가해 팀별 프로젝트 성과와 인사이트를 공유한다. 해외 지원기관 관계자와 함께 기술과 전략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비영리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예정이다. 먼저, 콘퍼런스에서 올해 주제인 ‘기술과 전략이 이끄는 비영리 혁신’를 중심으로 해외 연사와 패널 토의가 진행된다. 기술 기반 비영리 액셀러레이터 ‘패스트포워드(Fast Forward)’의 니콜 턴 부사장, 온라인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청소년에게 디지털 정신건강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비영리 조직 ‘코코(Koko)’의 로버트 모리스 대표, 그로스해킹 컨설팅 전문 ‘마켓핏랩’의 정성영 대표가 참여한다. 이들은 비영리 조직의 혁신을 위한 기술과 전략을 사례로 공유한다. 이날 진행되는 ‘인사이트 토크’ 세션에서는 올해 아산 비영리스타트업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수료한 ▲계단뿌셔클럽 ▲뉴웨이즈 ▲다시입다연구소 ▲두루 ▲빠띠 ▲스프링샤인 ▲온기 ▲지구를지키는소소한행동 등 8개 참가팀이 무대에 올라 지난 5개월간 수행한 프로젝트의 성과도 발표한다. 한편, 2024 비영리스타트업 콘퍼런스는 내달 5일 오후 3시부터 8시 30분까지 현대빌딩 본관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소셜섹터 관계자를 비롯해 누구나 무료로 참관할 수 있다. 관련 정보는 아산나눔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등록은 이벤터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박성종 아산나눔재단 사회혁신팀장은 “이번 콘퍼런스는 아산 비영리스타트업 팀들이 기술과 전략을 중심으로 도전하고 성장해

장애인 단체와 공익 변호사들은 휠체어나 유아차를 타는 사람도 모든 건물에 제한 없이 접근할 권리를 요구하는 '1층이 있는 삶' 소송을 5년째 이어오고 있다. 휠체어는 문턱 높이가 3㎝만 돼도 지나기 어렵다. /조선DB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은 가게는 휠체어 경사로 설치 의무 없다”는 법원

국가 상대 손배 2심“설치 대상 범위 설정차별이라 볼 수 없어”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 재판정에 출석한 지체장애인 김명학(64)씨는 판결을 듣는 순간 마음이 내려앉았다. 이날은 김씨가 “모든 사람에게 ‘1층이 있는 삶’을 보장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이었다. ‘1층이 있는 삶’이란 휠체어나 유아차를 타는 사람이 어떤 건물이라도 제한 없이 접근할 권리를 요구하는 활동이다. 원고 측은 일정 면적 이하 시설에 장애인 접근성 보장 의무를 면제하는 정부의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허탈해서 웃음이 납디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또 싸워야죠. 안 싸우면 안 들어주는 걸요.” 현행법에 따르면 50㎡(약 15평) 미만 민간 사업장은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 2020년 기준 전국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민간 사업체 243만2631곳 중 50㎡ 미만인 곳은 96만2542곳이다. 이는 전체의 39.5%로, 10곳 중 4곳이 장애인 접근권 보장 의무에서 면제된 셈이다. 소송은 4년 전 시작됐다. 김씨 혼자만의 싸움은 아니었다. 장애인 단체, 공익 변호사들이 함께 나섰다.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유아차를 끄는 부모도 원고로 함께했다. 피고는 대표적인 생활 편의 시설인 투썸플레이스(카페)·호텔신라(숙박업)·GS리테일(편의점),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였다. 2020년 2월에는 호텔신라와 투썸플레이스가 조정을 받아들여 시설 개선을 약속했다. 이의신청을 했던 GS리테일도 올해 2월 법원 판결을 수용해 관련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끝내 대한민국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회적 비용’을 접근권 제한의 근거로 들었다. 이번 판결문에서 “국가가 편의

사단법인 두루, 아동·청소년 인권 법률지원 사업 ‘온 마을 LAW’ 시작
사단법인 두루, 아동·청소년 인권 법률지원 사업 ‘온 마을 LAW’ 시작

사단법인 두루가 올해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 ‘온 마을 LAW’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온 마을 LAW는 아동·청소년이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선 시민사회와 정부, 기업, 법률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두루는 “아동이 경험하는 사회 문제를 지원하는 활동은 매우 중요하지만, 아동·청소년 영역은 당사자 조직이 매우 약하고 법을 매개로 권리활동을 하는 단체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국내 변호사 3만여 명 가운데 전업 공익변호사는 약 150명 수준이다. 다만 아동·청소년 분야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10명 남짓에 불과하다. 이번 사업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지원과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또 법률 지원단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국제인권조약 심의 대응 등 국제연대활동도 진행한다. 나아가 지원 사례를 통해 정책 개선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인권침해 상황에 놓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온 마을 LAW에 법률지원을 직접 신청하면 된다. 아동·청소년 당사자가 아니라도 공익사건으로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된 사건은 온 마을 LAW 자문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임성택 두루 이사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아동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변호사가 늘어나길 기대한다”며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좋은 사례가 생겨 아동권리 옹호와 구제를 위한 생태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기자 wonq@chosun.com

“난민신청자, 공항 환승구역 방치는 ‘불법 구금’”… 법원 첫 판단 나왔다

공항 환승구역에 난민신청자를 방치하는 것은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는 국내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1년 2개월간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 갇혀 있던 아프리카인 A씨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수용 임시해제신청 사건에서 “피수용자 A씨의 수용을 임시로 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난민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고, 지난해 2월15일부터 현재까지 약 1년 2개월 가까이 인천공항 환승구역에 방치됐다”면서 “난민신청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환승구역을 벗어날 수 없고 사생활 보호나 의식주, 의료서비스 등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처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사단법인 두루에 따르면, 난민 A씨는 정치적 박해를 피해 고국을 떠나 인천국제공항으로 지난해 2월15일 입국했다. 당시 출입국사무소는 A씨의 난민신청서를 접수조차 해주지 않았고, 이후 제1번터미널 내 43번 게이트 앞 소파에서 머물게 됐다. 그렇게 400일 넘는 시간이 흘렀다. 이는 지난 2019년 9개월간 공항 노숙 끝에 입국했던 콩고 출신 앙골라인 ‘루렌도 가족’의 공항 체류보다 훨씬 더 시간이다. A씨는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탈출하는 과정에서 지병을 얻은 상태다. 갑작스러운 탈장 증상으로 공항에서 쓰러지기도 했지만, 병원에서 제대로 된 검사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공익변호사들이 전해주는 진통제를 먹으며 버텨왔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공익변호사들은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공항 환승구역에 방치된 난민신청자의 성격을 인신보호법상 ‘피수용자’로 인정한 국내 법원 최초의 사례”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인신보호법 제2조는 ‘피수용자’를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복지·수용·보호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된 사람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수용을

공익변호사,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옹호의 최전선에서 싸웁니다

강정은 공익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인터뷰 난민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인천공항 루렌도 가족’ 사건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해 287일간 인천공항에서 지내다 안산에 정착한 루렌도 가족. 난민 인정 심사조차 거부당했던 이들을 위해 나선 변호사들이 있다. 일명 ‘공익변호사’로 불리는 이들이다. 최근 ‘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구조대상을 받은 공익사단법인 두루에서 근무하는 강정은 변호사도 그중 하나다. 지난 8월 18일 만난 강 변호사는 “공익변호사는 ‘법률가’인 동시에 인권침해 현장에서 어려운 이들을 돕고 제도를 개선하는 ‘활동가’”라고 했다. 공익변호사, 법률가의 전문성과 활동가의 기획력 지녀야 공익변호사는 공익적 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를 의미한다. 강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법률 자문, 상담 및 소송을 기본적으로 지원하지만 공익변호사는 개별 사건에 그치지 않고 공익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있는 법을 해석하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법을 바꾸는 활동’까지 하면서 틀을 깨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 성매매 재판을 대리하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함을 목격했어요. 성매매 사건에서는 모든 청소년이 사실상 피해자임에도 자발적 참여 여부를 검토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동성착취 관련 법 개정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개별 소송과 제도 개선 활동은 별개가 아닙니다. 서로 연결돼 있죠.”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인권기구를 활용한 연대활동을 하기도 한다. 해외 사례 연구, 판례 분석은 물론 현장에서 개선할 점을 찾기 위한 모니터링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한다. 오랜 시간 ‘수용자 자녀’ 연구 및 제도 개선 활동도 해왔다.

[공변이 사는 法] “사회적경제 조직 위한 ‘법률적 판’ 깔아주는 일이 제 사명이죠”

기업 사내 변호사서 공익변호사 길로 현재 사회적경제 조직 법률지원 전담 사회적기업 구성원도 법률 이해 필요 협동조합 정체성에 맞는 법 만들어야 공익변호사도 용기가 필요하다. 법률적 구제가 어려운 의뢰인이 몰리는 데다 인력 부족으로 몸과 마음이 지칠 때도 많다.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손길을 내밀 수는 없다. 21일 서울 서대문구 두루 사무실에서 만난 김용진(36) 변호사는 깡마른 체격에 눈 밑 다크서클이 짙었다. 그는 대기업 사내 변호사로 일하다 사직서를 내고 지난 2015년 공익사단법인 두루에 합류했다. 법무법인 지평이 공익 법률 활동을 목적으로 두루를 설립한 이듬해다. 김 변호사는 “처음엔 하고 싶은 일을 신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웃었다. 구성원들 법률적 이해 있으면 비용·시간 줄일 수 있어 “두루 초창기에는 전문 분야랄 것 없이 영역을 넘나드는 일을 많이 했어요. 사내변으로는 절대 맡을 일 없었던 난민 사건을 수행했을 때 공익변호사 일이 녹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종교적 박해를 피해 한국에 온 파키스탄 사람들이었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거리에서 구타를 당하고 그 일이 지역 일간지에 실리기도 했는데 난민 입증에 결국 실패했거든요. 난민 분야는 여전히 증명 책임의 문턱이 높습니다.” 김 변호사는 몇 해간 다양한 공익 분야를 경험했고, 지금은 사회적경제 조직 법률 지원을 전담하고 있다. 그는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등이 ‘사회적경제’라는 이름으로 한데 묶이지만 조직의 성격을 따져보면 정말 다르고 발생하는 법률 이슈도 제각각”이라고 했다.

“공익변호사 20명으로 확대한다”…법무법인 지평, 국내 로펌 첫 ‘사회적가치경영’ 선언

지난 24일 법무법인 지평이 공익사단법인 두루 설립 5주년을 맞아 국내 로펌 최초로 ‘사회적가치경영’을 선언했다. 두루는 2014년 공익법률활동을 위해 지평이 설립한 비영리단체다. 지평은 이번 사회적가치경영 선언문을 통해 로펌의 주요 과제로 ‘사회적가치 실현’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우선 로펌 내 ‘사회적가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가치 경영을 위한 조직체계와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구성원 채용부터 법률업무 수행, 고객관계 등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고 실천하기로 했다. 실질적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1개 이상의 사회적 문제를 전사적 과제로 설정하고, 기업·공공기관·시민사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두루의 경우, 소속 공익변호사를 장기적으로 20여 명 규모로 확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공익변호사 생태계 조성사업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지평은 국내 로펌계에서 사회적가치 분야 최초 타이틀을 여럿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0년 4월 로펌 최초로 공익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고, 지난 2017년부터는 ‘사회책임보고서'(지속가능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올초에는 사회책임경영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경영진 차원에서 사회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지평은 올해부터 소속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를 변호사법이 정한 20시간(서울변회 기준)보다 많은 30시간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는 “기업이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이른바 ‘사회적가치경영’은 전 세계적 추세”라며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로펌은 일반 기업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모두를 위한 소송, 세상을 바꾸다…’임팩트소송’의 세계

공익 실현 위해 전략·기획된 ‘임팩트 소송’ 승패 떠나 재판 과정서 문제 해결되기도 긴 싸움 이어갈 원고 드문 게 ‘한계’ 공익 저변 확장…여러 분야와 접목 기대 지난 2016년 2월 시청각장애인 4명이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영화를 볼 수 있게 해달라”며 CJ CGV, 롯데쇼핑, 메가박스를 상대로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으로 화면 해설을,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을 제공하라는 게 이들의 청구 취지였다. 지난한 공방이 이어졌고, 22개월 만인 이듬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내려졌다. 결과는 원고 승소. 법원이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가 최종 승소할 경우 영화관 운영사들은 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보장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 ‘모두의 영화관 소송’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소송은 일반적인 민사 소송과는 큰 차이가 있다. 개인 간의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 피해 그룹의 문제를 해결하고 법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공익 소송이다. 이처럼 소송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임팩트 소송(impact litigation)’이라 부른다.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기획된 소송이라는 점에서 ‘공익기획소송’이라고도 한다. “시청각장애인도 개봉일에 영화 보고 싶다” 임팩트 소송은 소외계층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재판에서 승소하면 시정명령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모두의 영화관 소송 역시 장애인 단체에서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문제 제기해오던 장애인 영화관람권을 얻어내기 위해 시작된 싸움이다. 소송은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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