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 바뀌는 비영리단체 공시의무 문답으로 풀어보다 대기업 CEO 연봉 공개로 시작된 투명성 바람이 비영리단체에도 불어닥칠 전망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공익법인 대부분은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실적을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지난 3월 중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전에는 자산 총액 10억원, 수입 총액 5억원 이상의 공익법인만 공시하면 됐으나, 내년부터는 자산 총액 5억원, 수입 총액 3억원 이상도 공시해야 한다. 의무 공개 항목도 기존 9개에서 17개로 대폭 늘었다. 후원자들이 자신이 기부한 단체의 재무·회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 만큼, 공익법인들의 대비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기재부 재산세제과와 한국가이드스타의 도움을 받아 바뀌는 공시 의무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의무 공시해야 하는 공익법인이 늘었고, 공시 범위도 커졌다. 이번 시행규칙이 바뀐 이유는 뭔가. “지난해까지 전국 9340개 공익법인(교육·의료 목적 법인 제외) 중에서 의무 공시 대상은 3482곳으로, 전체의 37%에 불과했다. 게다가 2009년부터 공익법인 결산 내용이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됐지만, 기부금 내역 안에 정부보조금이 포함되는 등 통계로서 유의미한 자료가 아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거의 모든 공익법인이 의무 공시 대상이 된다. 비영리단체는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의 세금을 감면받는 ‘면세 혜택’을 받는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일반 기업보다 1.5배 이상 정밀하게 세금 및 회계 기준을 요구하고, 조직 규모에 상관없이 공익법인의 상위 연봉자 5명의 인건비까지 공개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18개 부처에서 공익법인 인가만 내줄 뿐 사후 관리는 부실해, 기부자들이 자신의 기부 단체가 투명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