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가 장기 연체채권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은 뒤 소멸시효를 반복 연장해 빚 독촉을 이어가는 관행을 손질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손실을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소멸시효 도래 시 시효를 완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금융기관 체권대손인정 업무세칙’ 개정안을 10일 발표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못 받게 된 빚’에 대한 세제 혜택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정말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된 시점에 주는 원칙이다. 일반 기업의 외상값이나, 어음·수표 등도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비로소 손실로 인정받아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금융회사는 예외적으로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통상 연체 최소 6개월 이후)한 뒤 금감원에 대손인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게 되면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오래 연체된 개인 채권을 사실상 받기 어려운 빚으로 처리한 뒤 세금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세제 혜택 이후에도 소멸시효를 연장해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이어가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회사의 반복적·기계적 시효 연장 관행을 막고, 연체채권의 적극적 정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우선 은행·보험은 5000만 원 이하, 저축은행·상호·여전 등은 3000만 원 이하의 연체채권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채무자의 은닉 재산 발견, 채무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손인정 후에도 소멸시효 연장을 허용한다. 또 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받은 채권을 매각할 경우 채권 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