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공정위, 국고채 입찰 담합 최대 과징금 15조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76조 원 규모의 국고채 입찰 담합에 가담한 국내 금융사 15곳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2월28일 위원회에 제출하고, 같은 해 3월10일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증권사 10곳·은행 5곳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투찰금리(응찰가격) 정보를 사전에 공유해 담합했다는 내용이다.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투자·KB·한국투자·키움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농협·IBK기업·하나·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이달 중순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원회의에서 관련매출액의 범위와 과징금 규모를 두고 심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진행된 배경브리핑에서 “지난해 3월 심사보고서를 상정했으나 사건의 중요성과 검토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충실한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일정을 결정했다. 심사보고서 분량만 약 1만2000페이지에 달해 매우 방대하다”면서 “피심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연장 요청을 포함해 약 6개월간의 의견서 제출 기간을 부여했다. 피심인들이 제출한 15건의 의견서 역시 양이 매우 많아 위원회가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라고 전했다. 국고채 전문딜러(PD)는 재정경제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금융회사에 부여하는 자격이다. 재경부는 PD 사업자들에게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유통시장에서 호가 제시 등 시장조성 의무를 지운다. 국고채는 채권 중 가장 거래가 활발하고 시장금리를 민감하게 반영해 시중 자금사정을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금융위, 연체채권 떠넘기기 관행 제동…원금융사 책임 강화

앞으로 금융사는 연체채권을 매각한 뒤에도 고객보호 책임을 계속 부담해야 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채권 추심·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고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출을 내준 금융사는 연체채권을 매각한 후에도 채무자 보호 책임을 지게 된다. 현재는 금융사가 연체채권을 보유하고 추심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에 따라 엄격한 추심 행위 규제를 적용받는다.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불법 추심 등에 대한 관리와 감독 책임을 진다. 하지만 연체채권을 다른 곳에 매각하면 금융사의 감독 의무가 없어진다. 이 같은 이유로 금융사들은 채권 회수 부담을 줄이고 감독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체채권을 기계적으로 매각해 왔다. 그 결과 연체채권이 반복적으로 매각되고 추심주체가 변경돼 채무자는 대출계약 당시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선 높은 강도의 추심에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최초로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사가 채권을 매각한 이후에도 책임을 지도록 했다. 향후 원채권 금융사가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의 행태를 점검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7일 이내로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의무를 갖는다. 또한 원채권 금융사는 양수인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도채권에 관한 정보를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양수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밖에도 원채권 금융사가 채권매각 계약서에 매각 조건으로 채권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채권매각 시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 및 범위,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 시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주최한 소상공인 대책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세희 의원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사-중소기업 상생협력 평가하는 ‘상생협력법’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중소기업과 금융사 간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금융기관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실적을 ‘상생금융지수’로 평가·발표하도록 하고 지수가 높은 금융사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2023년 기준 국내 금융사의 이자이익은 59조2000억원, 당기순이익은 21조3000억원에 달하는 등 사상 최대이익을 거두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의 대출잔액은 2023년 한 해에만 약 50조원이 증가했으며 여기에 5%가 넘는 높은 금리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오세희 의원은 법안발의를 통해 ‘상생금융지수’를 개발하고 체계적인 평가관리 체계를 마련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생금융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대출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노력을 이끌어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을 위한 금융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동반성장이 우리 사회에 굳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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