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자립준비청년-가정 밖 청소년, 집 나온 이유는 같은데…자립의 출발선 가른 ‘보호체계’  

공공임대 입주, 자립준비청년 97명 대 가정 밖 청소년 3명“공공이 놓치는 청소년, 민간이 지원 대상 넓혀야” 가정폭력 등으로 집을 나온 ‘가정 밖 청소년’이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보호시설 퇴소 청년 1만262명 가운데 보육원 출신 ‘자립준비청년’은 9915명(96.6%)에 달한 반면, 쉼터 출신 ‘가정 밖 청소년’은 347명(3.4%)에 그쳤다. 자립준비청년은 대체로 만 18세 이후 보육원·그룹홈 등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가 끝나 자립하는 청년이며,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폭력·갈등 등으로 집을 떠나 청소년쉼터 등에서 보호받는 9~24세 청소년을 말한다. 원가정에서 분리된 이유는 비슷해도 어떤 보호체계에 머물렀느냐에 따라 자립의 출발선이 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지원 격차와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청년-라운드테이블’이 22일 서울 강남구 봉앤설이니셔티브 사무실에서 열렸다. 봉앤설이니셔티브는 우아한형제들 창업자 김봉진 의장과 설보미 대표 부부가 설립한 사회공헌 조직이다.  ◇ 똑같이 학대 피해 입었는데…지원이 다른 이유 성평등가족부가 2024년 청소년쉼터와 자립지원관 이용자 500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가정을 떠난 주요 이유는 ‘가족 갈등(70.2%)’과 ‘가정폭력(45%)’이었다. 하지만 어느 시설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정부 지원은 크게 달라진다. 보육원이나 그룹홈 등 아동복지시설은 지자체가 가정 상황을 조사한 뒤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해 배치한다. 이에 따라 아동은 시설수급자 자격을 얻어 의료급여와 생계 지원을 받고, 국가가 목돈 마련을 돕는 ‘디딤씨앗통장’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반면 당장 위급한 상황에서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 등의 연계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면 상황이 다르다. 지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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