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국제노총은 정부가 이주노동자 정책 논의과정에서 노동조합을 배제했고 고용허가제·계절근로자제도·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등 노동현장에서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픽사베이
국제노총 “한국 이주노동 정책 미흡”…노동권 보호 촉구

ITUC, 이주노동 정책 진단 보고서 공개 국제노총(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이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이 2022년 ‘안전하고 질서 있는 정규적 이주를 위한 글로벌 협약(GCM)’ 1차 평가 당시 이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참여 확대를 약속했음에도,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노총은 4~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GCM 2차 이행 평가 회의에 맞춰 한국 정부의 이행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도, 조선업 숙련기능인력제도,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등을 주요 사례로 들어, 노동권 보호 미비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특히 정책 논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배제되면서, 이주노동자의 근로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제노총은 한국 정부에 ▲이주노동자 제도 설계 및 시행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출국 전·입국 후 교육 과정에 노동조합 참여 ▲계절근로자제도를 포함한 모든 노동이주 프로그램의 책임을 고용노동부로 이관 ▲필리핀 돌봄 노동자 시범사업에 대한 권리보장 실태 점검위원회 설치 등을 촉구했다. GCM은 201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으로, 이주 정책 실행을 위한 23개 목표를 담고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세계인권선언, 2030 지속가능발전 아젠다 등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이주 정책의 이행원칙과 목표를 제시한다. GCM 이행 점검을 위해 4년마다 국제이주검토포럼(IMRF)이 열리며, 중간 점검 차원에서 지역별 검토회의도 진행된다. 이번 방콕 회의는 아태지역 정부 간 검토회의의 일환이다. 국제노총은 ‘노동기준을 최우선으로 한 권리 기반 이주 거버넌스’를 목표로 국제이주포럼 및 지역 검토회의에 적극

“나쁜 사장보다 나쁜 제도가 문제… 이주노동자도 똑같은 권리 누려야”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인터뷰 1998년 네팔서 건너와 첫 직장서 구타당해 이후 이주노조 활동, 이주노동자 권익 대변 고용허가제, 노동자 옥죄는 독소조항 많아 폭행 당해도 사업주 허가 없으면 이직 못해 노동자가 일터 선택할 수 있는 법 도입해야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우리의 인권까지 싼값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지난 15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사무실에서 만난 우다야 라이(51) 위원장이 말했다. 네팔 출신으로 1998년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그는 첫 직장인 봉제 공장에서 동료 직원에게 구타당했다. 금속 공장, 가구 공장으로 옮겨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폭행과 폭언, 장시간 노동과 임금 체불이 일상이었다. 한국인과 비슷한 외모 때문에 친근하게 말 붙이던 사람들도 “네팔에서 왔다”고 하면 욕을 뱉었다. 그는 2009년부터 이주노조에서 활동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다. 2014년에는 5대 위원장이 됐다. 2005년 설립된 이주노조는 10년간 법외노조로 머물다 2015년에야 합법 노조가 됐다. 고용노동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설립 신고 필증을 내주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조법이 규정하는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고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다”며 이주노조 손을 들어줬다. “이주노동자들과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내가 운이 좋지 않아서 나쁜 사장을 만나 고생한다’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쁜 사람이 너무 많은 게 문제라고요. 그게 본질이 아니었어요. 고용 허가제라는 이름의 나쁜 제도가 문제였죠. 우리는 ‘나쁜 사장’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없애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고용 허가제는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의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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