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서류
가이드스타 2025
한국가이드스타, 자체 평가 투명성 우수 ‘스타공익법인’ 46곳 선정

가이드스타 자체 평가, 1040개 법인 중 4.4% 별 3개 획득 공익법인 평가기관 한국가이드스타가 2025년 공익법인 평가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올해 투명성과 재무효율성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스타공익법인’은 46곳으로, 전체 평가 대상(1040개)의 4.4%였다. 이번 평가는 2024년 국세청에 공시된 결산서류(표준서식)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별 3개를 받은 법인은 40개, 별 2개는 6개였으며, 별 1개를 받은 법인은 없었다. 스타공익법인으로 선정된 46개 법인의 기부금 수익 총액은 약 1조8321억 원으로, 전체 평가대상 법인 기부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가이드스타는 매년 자체 개발한 지표(GSK 4.1)를 통해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재무 책무성을 평가한다. 올해는 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항목 2가지를 도입했다. 법인의 임원 권한과 보수 내용을 명시한 정관·내규 구비 여부(TA2009), 그리고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지(TA2010) 여부다. 반면, 기존 중복된 모금비용 지표는 삭제하고 비용 집행 효율성에 더 무게를 뒀다. 올해 스타공익법인 46곳의 평균 투명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96.9점이었다.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비영리 분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조직이 투명경영에 관심을 가져야한다”며 “평가에 참여한 스타공익법인은 이러한 평가 목적에 공감하며 기부자의 시선에 맞춰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전체 스타공익법인 명단(기부금 수익 규모 순) -별 3개: ▲서민금융진흥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대한적십자사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사회복지법인밀알복지재단 ▲(사)한국혈액암협회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사단법인 희망을나누는사람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사)홀트아동복지회 ▲(재)바보의나눔 ▲재단법인 아이비케이행복나눔재단 ▲아름다운가게 ▲재단법인 푸르메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재)한마음한몸운동본부 ▲사단법인 다사랑공동체 ▲재단법인 서울대학교공과대학교육연구재단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자료 공개 ‘빗장’ 푼다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공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이 확대되면서 관계부처인 국세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국세청은 “공익법인 공시자료 로데이터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한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전산팀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담당자는 “기존에는 공시자료를 USB에 담아 제공해왔는데, 올해 8~9월이면 자료 제공을 신청한 기관에 한해 온라인을 통한 자료전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공익법인에만 제공해왔던 공익법인 공시자료 로데이터를 국책연구기관과 공시의무를 다한 공익법인에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국세청이 지정한 공시자료 제공기관은 ‘한국가이드스타’ 단 한 곳이었다. 이 때문에 비영리 활동가와 전문가들은 “비영리 영역에 대한 연구의 길이 막혀 있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관련 기사: ‘기부문화 확산’ 한다는 국세청, 비영리 연구 활용엔 “정보 못 줘”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8~29일)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중 계열사 주식 취득분은 증여세 부과 ▲교육기관(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연구실험용 건물을 공동사용할 경우 증여세 비과세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주무부처 장관이 유사성을 판단한 공익법인에 귀속 가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혜연 더나은미래 기자 honey@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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