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교사 업무량만 늘릴 뿐 실효성 없어”

보육교사 280여명 대상 온라인 설문 결과 “평가인증을 준비할 때는 밤샘 근무는 물론, 주말 출근이 다반사입니다. 서류 작업에 지친 몸으로 근무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미안할 때도 많습니다. 학부모들도 평가인증 기간에 교사들이 무리하는 걸 알고 혹여나 아이들을 돌보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평가인증, 대체 이거 누구를 위한 건가요?” 최근 연이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를 의무화하는 움직임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선 보육교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어린이집 평가인증 전면 의무화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평가인증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하는 제도. 평가인증 점수(100점 만점)에 따라 개별 어린이집의 교재교구비와 환경지원금 등 지원액이 산정된다. 2017년 기준 전체 어린이집의 81.1%(3만2630개소)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을 만큼 보편적 제도다. 보육 현장에서는 정작 평가 인증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다. 보육교사들은 평가인증이 “제대로 된 평가 지표가 되지 못하며, 오히려 보육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기자가 지난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육교사 커뮤니티 ‘지혜쌤의 최강 유아교육 자료실’에서 보육교사 28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6.2%(215명)가 평가인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76.9%(218명)는 평가인증이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보육교사 99%가 “평가인증 위해 야간근무” 설문에 답한 보육교사들은 평가인증의 가장 큰 문제점을 ‘교사의 업무량 증대(65.2%)’로 꼽았다. ‘평가인증 준비 동안 근로시간을 초과한

“합성섬유 덜 입고 새 옷 덜 사는 것도 ‘윤리적 패션’입니다”

윤리적 패션 토크 콘서트 ‘어떻게 입을 것인가’ 현장을 가다 ‘윤리적 패션’은 2000년대 초반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던 디자이너들이 가죽 대신 식물성 섬유를 사용한 패션을 선보이고 업사이클링 제품을 내놓으며 등장했다. 오늘날에는 세계 패션계에서 가장 ‘핫’한 콘셉트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대형 브랜드들이 하나 둘 윤리적 패션에 동참하면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떠올랐다. 이런 흐름엔 이유가 있다. 패션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UN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르면, 세계 패션 산업이 매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은 12억 톤(t)에 이른다. 화물 운송을 포함한 항공·해운업의 배출량을 넘어서는 양이다. 이에 지난 1월 아디다스, 퓨마, 에이치앤앰(H&M) 등 글로벌 패션 브랜드 대표를 비롯한 38명의 패션업계 종사자들이 독일의 본에 모여 지속 가능한 패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파리 기후 협약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소비자들도 ‘윤리적 패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지난 9월 19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윤리적 패션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서울디자인재단이 주최하고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허브(SEF)가 주관한 ‘2018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 포럼’의 프로그램 일부로 진행된 이날 토크 콘서트의 주제는 ‘어떻게 입을 것인가’.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교수, 박세진 패션칼럼니스트, 장윤수·홍석우 복싴남녀(패션 팟캐스트) 진행자, 정욱재 노리플라이(인디밴드) 기타리스트 등이 무대에 올랐다. ◇“환경과 공생하는 인간 ‘호모 심비우스’가 되라” 정욱재의 노래로 토크 콘서트의 막이 올랐다. 정욱재는 2009년부터 ‘튠’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며 음악으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음악가. 자작곡 ‘만국기’ ‘고려인’ ‘끝없이 소비하라’ 등 세 곡을 불러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탈북민의 ‘SOS’에 우린 어떻게 답했나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위기의 순간,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어딜까? 가족과 연인,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나라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달 초 수년 전 나라에 보호를 요청한 탈북민을 오히려 북한이탈주민 인정마저 취소하고 형사 재판 피고인으로 세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뤄졌다. 피고인 A씨는 북한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16세까지 살다가 북한으로 이주했다. 그는 아버지 국적을 따라 북한 국적을 인정받았고, 결혼해 자녀를 낳아 20년 넘게 북한에서 살다가 홀로 탈북했다. 이후 중국에서 일용직 노동자를 전전하다 어렸을 때 남아 있던 중국 호구부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한국으로 입국, 탈북민 자격을 인정받았다. 한국에 정착한 A씨는 북에 둔 가족들 생각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이들을 탈북시키고자 다시 중국에 입국했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A씨는 이때 압수된 한국 여권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총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국적 문제가 불거졌다. 중국 공안청은 A씨에게 중국 호구부가 있으므로 중국인이라 할 수 있지만, 중국법상 외국 국적을 적법하게 취득하면 중국 국적은 상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A씨의 국적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인 신분 증명 자료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우리나라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어느 곳 하나도 A씨가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 공안청 말만 듣고 2011년 A씨에 대한 탈북민 인정을 취소하고, 위장 탈북민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정부가 피고인의 북한인 신분 증명에 관한 자료를 공안청에 제공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 믿을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실효성 없이 교사 업무만 가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마무리된 올해 국감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평가인증에서 95점 이상을 받은 어린이집은 전체의 70.5%였지만, 불시 확인 점검 결과 그 비율은 13.2%에 불과했다”고 지난 18일 말했다. 2005년 도입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정부가 마련한 인증 지표에 따라 보육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로 한번 인증받으면 3년간 유효하다. 기간이 만료되면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평가인증 상태를 유지하는 어린이집은 9월 기준 전국 3만9246곳 중 3만1474곳(80.2%)에 달한다. 한국보육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해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은 139곳에 이른다. 실제 아동 학대로 인증이 박탈된 어린이집은 2014년 16곳에서 2015년 40곳, 2016년 44곳, 지난해 55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모두 평가 당시 90점 이상 ‘우수’ 등급을 받았다. 평가인증제가 ‘수박 겉 핥기식’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보육 교사들도 평가인증제를 보육 서비스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실효성 없는 제도라고 말한다. 서울 지역의 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A씨는 “인증 한번 받으려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수십 가지인데, 어차피 아이들 돌보는 시간에는 할 수 없는 작업들이 대부분”이라며 “올해 평가인증이 설 연휴 직후여서 한 달 전부터 휴일을 반납했고 연휴에도 내내 나와 일했다”고 말했다. 보육 교사들은 한 달간 보육 일지를 따로 작성하고 생활기록부, 건강검진 서류, 특별활동 부모 동의서, 놀이시설 설치 검사 등 수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평가인증 간소화를 적용했지만, 여전히 평가

“소셜투자, 평범한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소셜투자 계모임 ‘디모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투자하는 것을 ‘소셜투자(사회적 투자·social investing)’라 한다. 임팩트투자사나 대기업 등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소셜투자를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됐다. 소셜투자 계모임 ‘해보는 사람들, 디모스’ 이야기다. 디모스는 지난 2016년 11월, 민주적이고 일상적인 집회를 고민하던 <해보지, 뭐> 프로젝트에서 만난 열두명이 만나 꾸렸다. 각자가 투자하고 싶은 소셜 프로젝트와 기업, 공간 등에 투자하는 모임이다. 디모스의 정기모임이 열린 지난 9월 15일, 구성원 6명(성산, 행크, A, 콩, 원더지, 혬)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공유오피스 ‘로프’에서 만났다.  디모스는 한 사람당 5만원씩 6개월간 계를 부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투자처는 ‘만장일치’로 결정하며, 어느 의견도 소외되지 않도록 개방적으로 듣고 공감한다. 서로 의견이 다르면 조율하되, 반대 의견은 반드시 대안과 함께 제시해야 한다. 환경단체 활동가, 마케팅 담당자, 웹툰플랫폼 서비스기획자, 소셜벤처 투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3개월간 논의를 거쳐 정한 규칙이다. 멤버 ‘성산’은 “첫 모임 때 구성원 모두가 규칙을 새로 만들자는 공감이 있었다”며 “기존의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어 포스트잇을 사용해 대화하는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속도가 느린 만장일치 방식에도 여태껏 갈등은 없었다고. 멤버 ‘행크’는 “구성원간 신뢰가 있었고 ‘무조건 해야 한다’며 힘을 쏟지도 않았다”면서 “내 생각과 반대여도 선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투자처는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선정한다. ▲소수성 고려 ▲새로운 시도 ▲성 평등 ▲가치관과 지향점 ▲일상의 시도 등이 고려사항이다. 구성원들이 다섯 가지 원칙에

[진실의 방] ‘혜화동 1번지’를 아시나요?

우리나라 ‘공연예술의 메카’로 불리는 대학로는 서울에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납니다. 최근 몇 년간 건물 임대료가 지나치게 오르면서 수십년 역사를 가진 극단들이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일이 계속되고 있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조사하던 중 흥미로운 제보를 접했습니다. 바로 ‘혜화동 1번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10여 년 전까지 대학로 공연예술계에 몸담았다는 제보자가 기억을 더듬어 들려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대학로의 젠트리피케이션은 2000년대 초 이미 진행 중이었고, 2004년 대학로가 서울시 문화지구로 지정되면서 임대료가 본격적으로 치솟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극단들은 건물주와 싸울 엄두도 못 내고 극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이후 대학로에 대자본이 유입되면서 대형극장들이 들어섰고, 영세한 소극장들은 더욱 궁지에 내몰리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25년을 버틴 극단이 있으니, 바로 ‘혜화동 1번지’입니다. 1993년 시작된 혜화동 1번지는 5~6명의 연출가가 기수를 이어가며 극장을 물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우리 연극계에서 가장 실험적이고 영향력 있는 연극을 선보이는 단체로 손꼽히죠. 제보자는 “혜화동 1번지가 한자리에서 이토록 오랜 세월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건 ‘건물주의 의지’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건물주 할아버지는 연극에 대해 잘 아는 분은 아니었지만 젊은 연극인들의 열정과 노력을 늘 응원하셨다”며 “다른 극장들이 임대료를 올릴 때에도 저렴한 월세로 연극인들에게 공간을 내줬다”고 떠올렸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 건물주야말로 우리 문화예술계의 숨은 공로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도 답을 찾지 못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한 사회 혁신가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요. 정작 주목해야 할 사람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선하고

“일상 속 공정무역 문화, 우리가 만듭니다”

서울혁신파크 입주 기업, 국내 공정무역 문화 확산에 박차 최근 국내에서도 공정무역으로 유통되는 커피와 초콜릿을 흔히 볼 수 있다. 공정무역은 저개발국가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생산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착한 소비’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서울혁신파크에는 국내 공정무역 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힘쓰는 단체들이 모여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값비싼 가격 탓에 확산 속도가 더딘 공정무역 제품의 매력을 알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이하 아공네)는 지난 2012년 소비자와 시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설립된 사회적기업이다. 아공네는 커피·계피·캐슈넛 등을 생산하는 베트남, 필리핀 농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들의 자립을 지원한다. 제품의 생산부터 소비자에게 닿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해 제품 고유의 콘텐츠를 부각시킨 점이 특징이다. 특히 각종 첨가물을 넣어 보존기간을 늘리기보다 공급 사슬을 최대한 짧게 만들어 제품 추적이 가능하다. 하청과 재하청 구조로 이루어진 글로벌 대기업의 공급 사슬과 정반대 구조다. “베트남의 공정무역 계피는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생산됩니다. 생산자 대부분은 80~90대 할머니들이 대부분이죠. 그동안 할머니들은 고산에서 수확한 계피나무 껍질을 짊어지고 비포장도로를 걸어 내려와야했는데, 공정무역을 시작하면서 오토바이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닦을 수 있었습니다. 이동 시간이 확 줄어들어 생산성은 더 높아졌죠.” 아공네에서 생산자파트너십을 담당하는 이승희(35) 팀장은 공정무역이 가진 ‘변화의 힘’을 강조했다. 일반적인 무역에서는 중간상인들이 마진을 남기기 위해 제품 가격을 어떻게든 낮춰보려 하지만, 공정무역은 이윤을 제1목적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제품의 최저 가격과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한다. 덕분에 생산자들의 근무환경은 개선되고, 품질과 사후관리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 소비자들이 공정무역 가치를 확인할 수

‘종이타월’ 없는 화장실?…북유럽 핀란드의 자원 절약 비법

최근 일회용 컵 등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 정책이 시행되면서 자원낭비와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텀블러 사용하기, 손수건 사용하기 등을 실천하며 쉽게 버리고 낭비하던 일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도 많아졌다. 해외는 어떨까. 북유럽 국가 핀란드는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나라다. 우리나라 국민이 1년간 사용하는 비닐봉지 양이 420개인데, 핀란드는 그 100분의 1인 4개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일상 속에서 자원을 아끼며 살아가는 핀란드인들의 절약 비법 세 가지를 소개한다.   #공중화장실 다회용 리넨 타월 사용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자원 절약에 동참해 주세요!’  한국의 공중화장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다. 자원을 아끼자는 요청이지만 지키는 이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종이타월의 대안으로 핸드드라이어가 설치된 곳도 많다. 하지만 물기를 말리는 시간이 걸리는 데다 최근 254종의 세균이 발견됐다는 등의 보도가 잇따르면서는 일부러 종이타월을 찾는 이가 늘었다. 손의 물기만 훔치고 곧장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종이타월이 하루에도 수천만장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식적인 통계는 없다. 국회에서만 하루 2만장 이상의 종이타월이 소비된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적도 있다. 반면 핀란드의 공중화장실에서는 일회용 종이타월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리넨 소재의 타월 기계가 설치되어 있다. 타월의 끝 부분을 쭉 잡아당겨 손을 닦은 뒤 놓으면, 기계가 회전해 사용한 만큼의 타월이 기계 안으로 말려 들어간다. 사용된 부분은 기계 내부에서 자동으로 살균된다. 핀란드에서 유학한 기자의 경험에 따르면, 화장실을 방문했을 때 열 번에 아홉 번꼴로

“이제는 세상이 교실”…교육 분야 ‘비영리스타트업’ 한자리에

2018 제2회 비영리스타트업 네트워킹 포럼 “교육환경은 이제 학교에서 ‘세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학생은 ‘학습자’로, 교사는 ‘동반자’로, 교육에서의 평가는 ‘자기증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스쿨21(School 21)’, ‘미네르바스쿨(Minerva School)’, ‘꿈이룸학교’ 등 최근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NPO지원센터 대강당. 뉴미디어-예술 대안학교인 ‘꿈이룸학교’ 정두수 기획국장의 말에 70여명 청중의 눈과 귀가 모였다. 이날 열린 행사는 ‘2018 제2회 비영리스타트업 네트워킹 포럼’. 새롭고 대안적인 교육을 만드는 교육 관련 ‘비영리스타트업’의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영리스타트업은 빠르고 유연한 스타트업의 장점을 겸비하면서, 사회적 가치와 임팩트를 추구하는 조직을 일컫는다. 포럼은 서울시NPO지원센터가 주최·주관했다. 행사는 ‘우리는 모두 교사이며, 전 우주가 교실이다’란 표제 아래, 교육 관련 비영리 스타트업 4곳 실무자들의 발표로 꾸려졌다. 꿈이룸학교 정두수 기획국장을 비롯해 대안교육플랫폼 ‘불광대학교’를 운영하는 ‘협동조합가치공유연구소’ 이두영 소장, 스페인 몬드라곤대학의 협동조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몬드라곤팀아카데미코리아(MTA KOREA)’ 원종호 팀코치, ‘지순협-대안대학’을 운영하는 ‘지식순환협동조합’ 강정석 사무국장 등이다. 비영리사단법인 ‘열린옷장’ 양석원 사외이사가 진행을 맡았다. 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물결을 이끌어가고 있는 네곳을 소개한다. 첫 발표자인 정두수 꿈이룸학교 기획국장은 ‘교육의 뉴 노멀(New Normal)’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으로 교육계의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역량이 요구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 교육자와 Z세대(2004년 이후 출생한 세대) 학습자가 등장하면서, 이제 지식을 얻는 방법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메이커교육, PBL(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문제기반학습법), 블렌디드 러닝(온라인과 오프라인

[진실의 방] 진정한 사회 혁신은 ‘비영리’로부터

어디에나 ‘사각지대’가 있죠. 최근 발표된 정부의 일자리 정책들을 살펴보다가 큼지막한 사각지대를 발견했습니다. 중소기업, 소셜벤처, 사회적기업으로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비영리조직’을 위한 일자리 지원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청년이 비영리에 몸담고 있지만, 풍성한 잔치판 어디에도 그들이 낄 자리는 없습니다. ‘어디 하루 이틀 일인가?’ 비영리 청년들은 그저 씁쓸하게 웃어넘깁니다. 정부의 눈에 비영리조직은 ‘일자리’가 아닌 걸까요? 비영리에 대한 잣대가 이중적이라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윤리성이 강조되는 조직이다 보니 일부에서 문제가 터지면 비영리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조직의 건전성,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곧바로 도마 위에 오르고,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내려집니다. 물론 비영리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조직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게 감시와 규제뿐일까요. 비영리 활동가들을 만나다 보면 ‘사람 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얼마 전 만난 한 비영리재단 관계자는 “직원 뽑는 공고를 냈는데 생각보다 지원자가 많지 않았다”며 아쉬워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비영리로 들어와야 세상이 바뀌는데, 일이 힘들고 임금이 낮다는 인식 때문에 인재들을 놓치고 있다는 얘기였죠. ‘사명감으로 하지만 배고픈 일’.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은 딱 거기에 머물러 있는듯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영리조직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영리에서 진정한 사회 혁신이 이뤄진다고 주장합니다. 미세 먼지, 플라스틱 쓰레기, 물 부족, 아동인권, 동물 학대, 빈부격차 등 눈앞에 닥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능하고 혁신적인 조직으로 비영리를 꼽습니다. 정부가

[이희숙 변호사의 모두의 법] 비영리단체 손발 묶는 구시대적 규제 언제까지…

지난해 한 비영리단체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지정에서 배제됐다는 내용이었다.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되지 못할 경우 기부자들에게 연말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못한다. 이뿐 아니라 받은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까지 내야 한다. 단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치명적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배제 사유는 국제모금단체의 아동 지원 사업에 협력 파트너로 선정돼 사업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소득세법상 법인이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가 기부금 대상 단체가 되려면 개인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수입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이 단체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1억원가량의 사업비를 받았는데, 대부분 지원 대상 가정에 전달했다. 또 집행하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국제모금단체에 다시 돌려줬다. 하지만 사업비 전체가 수입으로 산정되면서 그해 개인 후원금 비율이 50% 이하로 내려갔고, 결국 기부금 대상 단체에서 배제된 것이다. 단체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뤄졌다. 원고는 위탁 사업에서 받은 사업비는 정한 목적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부채의 성격이므로 개인 후원금 비율을 결정하는 전체 수입에 포함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사업비를 개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과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으며, 특정 모금 단체로부터 받는 사업 비용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으면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패소 판결을 했다. 대형 모금 단체로부터 사업비를 받을 때, 운영 단체는 상당한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 요구하는 증빙도 너무 많고, 운영비를 따로 받더라도 실비에 못 미치는 수준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 곳 없는 생명 넘쳐나는데…모금 막는 ‘기부금품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보호단체 A는 최근 유기 동물 수가 늘면서 시설 포화 상태를 겪었다. 단체는 건물 매입을 위한 대대적 모금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시도했지만 불발에 그쳤다. 등록청인 행정안전부가 “건물 등 재산 취득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A 단체 대표는 “특성상 임대로는 해결이 안 돼 부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데도 행안부나 서울시는 ‘건물 매입을 위한 모집은 안 된다’고 한다”면서 “정부가 할 일을 대신 하는데도 동물 보호 단체들은 수년째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모금 목적과 목표액, 사용 기한 등을 적은 계획서를 행안부 또는 관할 시·도(등록청)에 미리 등록해야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등록청은 사업 내용과 모집자의 결격 사유 등을 확인 후 등록증을 내줘야 한다. 이전에는 기부금품 모집을 하려면 관련 부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지난 2006년 법이 개정돼 ‘등록제’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이름이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바뀐 것도 이때다. 행안부는 “건물 매입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자와의 통화에서 행안부 담당자는 “기부금품 모집 이후 건물 등 형태로 자산이 남을 경우 추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2년 안에는 모집 금품을 다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내부 지침도 없다는 것이다.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의 모집 기간을 1년으로, 관련 사업은 구제나 자선 사업, 영리나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공익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법 조항과 동법 시행령 어디에도 ‘건물 매입’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