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변이 사는 法] 송시현 변호사 송시현(34)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비영리단체(NPO)에 대한 법률 조력을 전문으로 한다. 법률 분쟁보다는 단체의 설립과 운영 전반을 전문적으로 자문해주는 게 주 업무다. 송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동천에 2016년 합류했다. 이후 4년째 공익전업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지난 6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동천 사무실에서 만난 송 변호사는 “NPO들의 법률 역량을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느라 하루가 짧다”고 말했다. NPO 설립·운영 관련 법, 필수 체크리스트만 200개 넘어 “비영리단체 안에서도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따라 적용받는 법률이 달라요. 활동가들이 잘 챙기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단체에서 자가진단할 수 있게 법률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꼭 챙겨야 할 부분만 가려낸다고 한 건데도 항목이 200개가 넘더라고요.” 송시현 변호사가 전담하고 있는 ‘동천NPO법센터’에서는 비영리단체에서 법률 관련 이슈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NPO 운영 셀프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단체 운영에 관련한 법률을 크게 ▲운영 ▲세무 ▲노무 ▲기부금품모집 ▲저작권 ▲개인정보 등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단체의 형태에 따라 세부 항목을 나눠 총 201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각 항목별로 위반시 처해지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 제재사항도 함께 정리했다. 송시현 변호사는 요즘 정관 변경에 대한 자문 요청이 부쩍 늘었다고 했다. 그는 “일례로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이 참석하는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회원 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면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나누는 작업을 정관 변경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며 “정관 변경은 단체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