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변이 사는 法] “현실 안 맞는 법제도 개선해야 소규모 비영리 살아남는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끝> 비영리단체 지원 법제도 개선 나서규제 적용, 단체 규모 따라 달리해야 “비영리단체가 적용받는 규제에 대한 인식은 최근 몇 년 새 엄청나게 변했어요. 정부에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기조고, 단체에서도 기존 관행을 버리고 규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해요. 어떻게 보면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현실에 안 맞는 낡은 규제 탓이죠. 단체에서도 잘 지키지 않고, 감독기관에서도 들여다보지 않는 규제가 많아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단체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감독기관들도 책임 의식을 갖고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할 수 있죠.” 이희숙(41)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국내 비영리단체의 든든한 지원군이다. 지난 2015년 동천에 합류한 뒤, 비영리단체의 법률 지원과 교육, 법제도 개선 등을 도맡고 있다. 그는 “취지가 나쁜 규제는 없지만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비영리단체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특수관계인 가산세 부과’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두는 경우 관련 지출 경비의 전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탈세나 편법적인 상속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규정을 영세한 소규모 비영리단체에 적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작은 단체 입장에서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대부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활동비를 받으면서 단체를 겨우겨우 이끌어 나가는 단체들이죠. 그런 단체들에도 일률적으로 가산세를

[공변이 사는 法] “예비법조인과 함께 지역사회 공익사건 해결합니다”

오진숙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변호사 때론 사소한 순간 하나가 인생의 궤적을 바꾼다. 오진숙(39) 변호사가 그랬다. 공군사관학교 출신인 그는 2009년 대위로 전역했다. 육아에 전념하려 군복을 벗었지만, 우연히 읽은 신문기사가 계속 마음에 남았다. 당시 국내에서 싹 틔우기 시작한 공익변호사들의 이야기였다. “이거다 싶었죠. 국가와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군인의 길을 택했던 건데, 공익변호사도 마찬가지라고 봤어요. 공익변호사의 손길이 필요한 사건은 전국 어느 지역에나 차고 넘칩니다. 그만큼 쓰임이 많은 직업이죠.” 공군 대위에서 공익변호사로 오진숙 변호사는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해 8월 국내 최초로 공익 활동을 전담하는 법률센터를 학내에 개설했다. 오 변호사는 그보다 앞선 5월에 합류해 예비법률가들을 위한 공익법무실습과 지역사회 법률구조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다. 프로보노 프로그램 운영도 맡았다. 직함은 지도변호사다. 전임교수는 변호사 활동 금지 규정 탓에 사건을 수행할 수 없지만, 지도변호사에게는 그 길이 열려 있다. 그는 실제 사건을 맡아 로스쿨 재학생들과 함께 수행한다. “대학병원에서 의과생들이 교수들과 함께 환자들을 가까이서 보고 배우는 것처럼 로스쿨 학생들과 공익사건을 다뤄요. 학기 중에는 임상법학(clinical law)이라는 수업을 개설해서 진행하고, 방학 때는 프로보노 프로그램으로 돌려요. 학기가 끝나도 사건은 이어지니까요. 학생들이 직접 서면도 써보고, 소송으로 이어질 때는 사건을 대리해서 함께 해결해나가는 식이에요. 당사자를 돕는 일이 학생들에겐 공부가 되는 구조입니다.” 사건은 외부 조직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공익법센터 어필을 비롯해 공익사건을 많이 다루는 원곡법률사무소, 지역자활센터 등과 협업한다. 관악구청에 접수된 사례를 넘겨받아 법률지원이 이뤄지기도 한다.

[공변이 사는 法] “난민 향한 부정적 여론이 ‘난민 인정’ 문턱만 높인다”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법원에서 다투는 난민 소송만 35건 작년 난민 인정자 수 전년比 절반 ‘뚝’ 난민 구제 활동은 선례를 만들어가는 작업이다. 우리나라에 난민법이 시행된 지 7년 됐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 “난민 구제 소송은 대부분 첫 사례입니다. 지금 인천국제공항 환승 구역에 6개월째 머무는 난민이 있어요. 비자 없이 환승객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법무부에서 난민 인정 신청을 거절했거든요. 소송을 통해 최근 ‘환승객에 대한 난민 신청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처음으로 받아냈어요. 법무부가 항소해 공항 노숙 생활은 이어지고 있지만요.” 이일(39) 변호사는 난민 구제 활동의 선봉에 있다. 법원에 올라가 있는 담당 사건만 35건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 난민 인정자들을 배제한 것에 대한 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전학 온 친구도 낯선 것처럼 난민을 낯설게 여길 수는 있지만, 계속 선 긋고 위험한 존재로 내모는 건 혐오”라고 했다. “지난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42명입니다. 법무부가 난민을 직접 데려오는 재정착 난민을 포함하면 79명이에요. 난민 심사관은 전국에 90명 수준인데, 심사관 한 명이 1년에 한 건도 인정하지 않은 거죠. 난민 인정률로 따지면 0.4% 수준인데,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만 해도 9.7%였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의 난민 인정자 수는 2016년 98명, 2017년 121명, 2018년 144명으로 해마다 조금씩 상승해오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일 변호사는 “과거에는 세계적 추세를 따르는 분위기가 있어서 연말쯤 난민 인정자 수가 적으면 전년 수준을 웃돌 수 있게 숫자를 관리하기도 했다”면서

[공변이 사는 法] “정신장애인은 위험하다? 그저 도움이 좀 더 필요할 뿐”

사회적 혐오에 내몰려 병원·시설로… 정신장애인 외면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절실 지역사회 속에서 어울려 살 수 있게 되길 바라 복지 사각지대 사라질 때까지 묵묵히 지원할 것 “정신장애인을 직접 보신 적 있나요? 많은 사람이 정신장애인을 다른 장애와 달리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직접 대면해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사회적 낙인과 혐오 정서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배제돼 있어요. 대부분 병원이나 시설로 밀어 넣는 상황인데, 그게 답은 아니죠.” 김도희(38) 변호사는 정신장애인을 ‘사각지대 속 사각지대’라고 표현했다. 이들을 7년째 지원하면서 느낀 점이다. 김 변호사처럼 정신장애인을 법률 지원하는 공익변호사는 국내에서도 손에 꼽는다. 그만큼 사안이 까다롭고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 영역이다.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 서울복지재단에서 만난 김 변호사는 “모든 장애인이 복지와 의료의 경계에 있지만 유독 정신장애인만은 ‘병(病)’이라는 의료적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복지 서비스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정신장애인이 위험하다는 건 편견” 정신장애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15개 장애 유형 중 하나다. 망상이나 환각, 강박 증세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정신장애인이라고 부른다. 문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사실상 전혀 없다는 데 있다. “정신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제도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해당 법 15조에 정신장애인은 정신건강복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제외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신건강복지법에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법률만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마련돼 있지 않아요. 허울뿐인 법이죠. 결국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 어디에서도 도움받지 못합니다.” 실제 정신장애인

[공변이 사는 法] “이주민 마주할 때마다 오히려 제가 성장하죠”

비영리단체서 이주민 무료 법률 지원 여성·노동·아동 등 광범위하게 다뤄 “늘 밝은 이주민들에게 인생 배우죠”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들이 ‘이주민’이라는 정체성만 갖고 사는 건 아닙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 돈 벌러 온 이주 노동자, 공부하러 온 유학생 등 다양해요. 이들에게 발생하는 법률 이슈도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있어요. 이주민이라고 하나의 단어로 묶을 수 없을 정도로요.” 이진혜(34) 변호사는 이주민들을 무료로 법률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상근으로 일하고 있다. 그가 다루는 영역은 여성 인권, 노동, 아동, 장애 등 광범위하다. 이 변호사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 물어보라고 홍보한다”며 “늘 새로운 일이 들어와서 지겨울 틈이 없다”고 했다. 센터를 찾는 이주민들의 가장 큰 고민은 체류 자격이다. 자녀가 있는 경우 이주 아동들의 교육 문제도 함께 걸려 있다. 법적으로 다투는 송사도 올해만 20건을 접수해 진행하고 있다. 이진혜 변호사가 근무하는 이주민센터 친구의 사무실은 서울 대림동에 있다. 이른바 ‘작은 중국’으로 불릴 만큼 중국 동포가 많이 사는 지역이다. “저희 센터로 중국 동포가 많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몽골, 네팔, 파키스탄 등 정말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이 찾아오세요. 대림역 9번 출구 바로 앞이라 나름 역세권이거든요. 교통이 편리한 건 둘째치고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 장소 안내할 때 편해요. ‘대림역’ 하면 다들 아십니다.” 이진혜 변호사가 이주민에 관심 갖기 시작한 건 로스쿨 재학 시절이다. “1학년 때 이주민 무료 법률

[공변이 사는 法] “사회적경제 조직 위한 ‘법률적 판’ 깔아주는 일이 제 사명이죠”

기업 사내 변호사서 공익변호사 길로 현재 사회적경제 조직 법률지원 전담 사회적기업 구성원도 법률 이해 필요 협동조합 정체성에 맞는 법 만들어야 공익변호사도 용기가 필요하다. 법률적 구제가 어려운 의뢰인이 몰리는 데다 인력 부족으로 몸과 마음이 지칠 때도 많다.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손길을 내밀 수는 없다. 21일 서울 서대문구 두루 사무실에서 만난 김용진(36) 변호사는 깡마른 체격에 눈 밑 다크서클이 짙었다. 그는 대기업 사내 변호사로 일하다 사직서를 내고 지난 2015년 공익사단법인 두루에 합류했다. 법무법인 지평이 공익 법률 활동을 목적으로 두루를 설립한 이듬해다. 김 변호사는 “처음엔 하고 싶은 일을 신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웃었다. 구성원들 법률적 이해 있으면 비용·시간 줄일 수 있어 “두루 초창기에는 전문 분야랄 것 없이 영역을 넘나드는 일을 많이 했어요. 사내변으로는 절대 맡을 일 없었던 난민 사건을 수행했을 때 공익변호사 일이 녹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종교적 박해를 피해 한국에 온 파키스탄 사람들이었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거리에서 구타를 당하고 그 일이 지역 일간지에 실리기도 했는데 난민 입증에 결국 실패했거든요. 난민 분야는 여전히 증명 책임의 문턱이 높습니다.” 김 변호사는 몇 해간 다양한 공익 분야를 경험했고, 지금은 사회적경제 조직 법률 지원을 전담하고 있다. 그는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등이 ‘사회적경제’라는 이름으로 한데 묶이지만 조직의 성격을 따져보면 정말 다르고 발생하는 법률 이슈도 제각각”이라고 했다.

[공변이 사는 法] “홀로 남겨진 발달장애인, ‘사회적 안전망’ 절실…후견인 필요해”

[공변이 사는 法] 배광열 변호사 성년후견 전문가로 2016년 ‘온율’ 합류 피후견인 재산·신상 보호 위해 노력 노인 인구 늘지만 전문 인력 턱없이 부족 “자기결정권 존중하는 것도 후견인 역할” “후견 제도를 둘러싼 부정적 이미지가 아직 많습니다. 후견이 고액 자산가의 재산 관리용이라는 선입견 탓에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후견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질 못하고 있어요. 보호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는데 가족도 친족도 없이 혼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남은 재산은 생존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많고 적음을 떠나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공익사단법인 온율의 배광열(34) 변호사는 성년 후견 전문가다. 그는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단과 한국치매협회 고령자치매후견센터에서 실무를 쌓고 지난 2016년에 온율에 합류해 후견인이 필요한 발달장애인과 치매 노인의 후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후견인의 재산·신상 보호…자립 여건 조성하기도 후견인의 역할은 크게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 등 두 가지로 나뉜다.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독거노인이 치매에 걸려 판단 능력을 상실했을 때 이들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후견인이 필요하다. 문제는 후견인으로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배광열 변호사는 지적장애 2급인 A씨의 후견 업무를 지난해부터 맡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가족이 뱀파이어라며 살해한 이른바 ‘인천 뱀파이어 사건’ 당사자다. “조현병을 앓던 오빠가 집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피후견인 A씨도 죽을 뻔한 사건입니다. 한 부모 가정이었는데 오빠는 구속되고 어머니는 사망한 거죠. 범죄 피해자 구조금 1억원과 상속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인천지검은 구조금을 지급하면서 조건 두 가지를 달았다. 후견임

[공변이 사는 法] “가족마저 등 돌린 ‘성 소수 청소년’의 든든한 ‘백’ 될래요”

[공변이 사는 法] 송지은 변호사 작년 방문·전화 상담 400건메신저 대화 셀 수 없이 많아사회에선 혐오에 내몰리고쉼터 입소마저 거부당하기도 마음 상처 다독이는 게 우선청소년 제도 개정 힘 쏟을 것 약속 장소는 평범한 건물 앞이었다. 인터뷰이에게 전화를 걸어 어딘지 묻자 골목 안 사무실 주소를 알려줬다. 주소는 비공개. 간판도 없었다. 예약해야 방문할 수 있는 공간. 국내 유일의 청소년 성 소수자 위기 지원센터 ‘띵동’이다. 지난 17일 이곳에서 만난 송지은(33) 변호사는 청소년들의 법률 조력자이자 상담 지원팀장이다. 그는 “띵동은 청소년 성 소수자의 쉼터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며 “방문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소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다. 띵동의 문을 두드리는 청소년은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에만 400건 넘는 방문·전화 상담이 이뤄졌다. 온라인 메신저로 주고받는 상담 건수는 셀 수 없을 정도다. “가정 폭력이 생각보다 많아요. 부모가 자녀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주로 발생해요. 대부분의 부모는 ‘네가 잘 몰라서 그런다’ ‘병원에 가보자’고 해요. 휴대전화를 빼앗거나 외출을 금지하기도 하죠.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도 많아요. 학교나 사회에서 겪는 차별과 혐오도 견디기 어려운데, 믿고 사랑하는 가족마저 등을 돌리니 고통이 더 크죠.” 문제는 법적 대응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당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송 변호사는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행당해도 주변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려는 학생은 없다”며 “대부분 자기 자신을 탓하고 가족과 겪는 갈등을 털고 싶어 하기 때문에 참고 견딘다”고 했다. 사회적 냉대나 부모의 강압을 이겨내지 못한

[공변이 사는 法] ‘억울한 이주민 몇 명이라도 구제하자’… 7년째 무료 법률 지원

[공변이 사는 法] 고지운 변호사 무료 봉사로 이주민 현실적 문제 직면 공익법인 설립, 본격적으로 지원 나서 이주노동자에 ‘불법체류자’ 낙인 씁쓸 편견과 일부 사업주 횡포로 ‘이중고’ 우리 사회의 이해와 도움 절실하죠 우연한 사고였다. 사무실을 나서는 길에 양쪽 발목에서 종아리까지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병원에서는 아킬레스건염증이라고 했다. 격렬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담당 의사는 “증상이 두 발 모두에서 나타나는 건 드물다”며 “몸을 혹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렇게 생애 첫 휴가를 양발에 깁스한 채 침대에서 보냈다.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로 7년째 이주노동자에게 무료 소송을 지원하는 고지운(42) 변호사다. 그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에서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주 고객은 이주노동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이주아동 등이다.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동분서주하는 고 변호사를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이주아동, 이주노동자가 주고객 “원래는 의료법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스쿨에서도 ‘생명윤리’를 전공했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되고 이주민 봉사단체에 참여하면서 인생 목표가 달라졌죠.” 고지운 변호사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한 2012년만 해도 이주민에게 큰 관심 없었다. 이주민들은 언어 문제만 극복하면 될 것이라는 착각이 머리를 지배할 때다. “현장에 나가보니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법제도상으로 체계는 갖추고 있는데, 사각지대가 너무 많았어요. 법을 몰라서, 사람에게 속아서, 공권력에 의해서 자칫 범법자가 될 사람이었어요.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는 우연히 시작한 무료 봉사를 취업도 마다한 채 1년 넘게 이어갔다. 그러다 지난 2014년

[공변이 사는 法] “폐쇄적 심사가 ‘가짜 난민’ 만들어…난민, 소수자 문제로 바라봐야”

[공변이 사는 法] 김연주 변호사 “정부는 난민 신청자를 ‘가짜 난민’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봅니다. 법률 상담으로 만난 한 난민 신청자는 ‘내가 난민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벌을 내리는 것 같다’며 고백하기도 했어요. 아시아 최초 난민법 시행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김연주(33)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난민 신청자를 억압하는 오랜 관행들과 싸워왔다. 그가 난민 분야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건 2013년. 공교롭게도 한국에 난민법이 도입된 해다. 난민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됐지만, 정작 난민을 쫓아내는 불합리한 관행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올해로 7년째. 난민 분야 하나에만 집중해온 김연주 변호사는 최근 법조공익모임 나우에서 선정하는 ‘2019 청년 공익변호사 대상’을 받기도 했다. 정부가 만들어 낸 ‘가짜 난민’ “난민 관련 제도의 문제점은 난민 신청자들의 증언으로 발견되는 게 많아요. 이를테면 난민 인정 사유가 명백해 보이는 케이스인데 심사조차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유를 알아보면 법무부 내부 지침이 바뀌었다는 답변만 돌아와요. 당사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부 지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구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선제 대응도 못 하죠.” 지난 17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김연주 변호사는 ‘난민 인정 심사의 투명성 문제’를 가장 먼저 꺼냈다. 지난 6월 난민인권센터는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고 폐쇄적인 난민 심사 제도의 문제점을 세상에 알렸다. 김 변호사는 “난민 신청서에 당사자가 직접 쓴 내용과 난민심사관이 작성한 면접 조서가 터무니없이 달랐다”며 “고국의 박해를 피해 한국을 찾았다고 말했지만, 면접 조서에는 ‘한국에서 일하기

[공변이 사는 法] “해외선 사문화된 모욕죄, 효과없고 부작용 크다”

[공변이 사는 法] 김가연 변호사 최근 잇따른 연예인 사망 사건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실명제 도입과 더불어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론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 다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를 지적하는 주장도 강하다. 지난 5일 만난 김가연(39) 오픈넷 변호사는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이슈에 따라 찬반 여론이 극명히 갈리지만, 비판 의견이나 공익 목적의 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익명 표현의 자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픈넷은 ‘정보인권’ 분야를 전문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 김 변호사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공익소송과 입법 지원 활동을 전담하는 공익변호사다. 표현의자유 억압하는 ‘모욕죄’ 폐지해야 “악성 댓글에 시달리던 유명 연예인이 사망하면 오해 아닌 오해를 사게 됩니다. 악성 댓글이 이렇게 심각한데 그냥 두자는 거냐고 비난받는 식이죠. 그런데 악플의 심각성과 이를 국가가 나서서 처벌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김가연 변호사는 모욕죄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모욕의 기준이 모호해 악용의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현행 모욕죄는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걸리는 건데, 모욕이라는 것 자체가 판단하기 어렵다”며 “명예훼손과 달리 욕먹어서 기분 나쁘다고 하면 모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모욕죄는 형법 311조에 명시돼 있다. 타인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모욕죄 판결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모욕죄 관련 판례의 약 62%가 유죄로 결론났고 이 가운데 89%는 벌금형에 처해졌다. 김 변호사는 “국가가 사람의 감정을

[공변이 사는 法] 광주에 터 잡은 최초의 공익변호사…”지역 주민 사회권 보장 위해 고군분투”

[공변이 사는 法] 이소아 변호사 “지방에는 공변(공익변호사)이 거의 없어요. 사건은 많고 변호사는 턱없이 부족하니 광주·전남 지역에서 일어나는 공익 사건은 저희가 거의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소아(40) 변호사가 최근 새로 단장한 사무실을 정리하며 말했다. 그는 광주에서 공익 활동을 전업으로 삼은 최초의 공익변호사다. 지난 2015년 5월 비영리단체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이하 동행)을 설립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익 사건을 무료로 수임해왔다. 그가 맡은 사건은 다양하다. 장애인이동권,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사건, 아동 학대,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나 홀로 사무실을 꾸린 지 올해로 5년째. 최근 후원 회원 500명을 넘겼고, 식구도 4명으로 늘었다. 지난달 20일 만난 이소아 변호사는 “공익변호사로 산다는 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라면 분야를 가리지 않는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 지역 첫 공익변호사 ‘깃발’ 이소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줄곧 서울에서 활동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다시함께상담센터, 민변 등 여러 비영리단체에서 상근으로 일하며 공익변호사로서 근육을 단련했다. 그러다 2013년 별안간 귀향을 택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광주로 내려가 공익변호사 활동을 하겠다는 그를 주변에서는 만류했다. “언젠가 광주로 활동 무대를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지역에서도 법률 조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만 공익변호사는 없으니까요. 심지어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심이 안 서던 차에 부모님 건강이 나빠져 고향으로 오게 됐죠.” 이 변호사는 광주로 내려와 지역 내 인권 단체에 무작정 전화를 걸었다.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요청하라는 메모를 남겼다. 사무실을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