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K 운동 이끈 윤종수 변호사 저작물 공유운동인 CCK… 1호 자원봉사자로 9년 활동 소비자에 저작권 걱정 없이 다양한 음악 들을 기회 제공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해도 자발적 참여 있어야 발전” “공유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공짜’가 아니라 ‘다양성과 혁신’입니다.” 윤종수(49·사진) 변호사(前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저작물 공유운동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Creative Commons Korea·이하 CC코리아)’ 1호 자원봉사자다. 지난 9년간 ‘CC코리아’ 운동을 이끌어 온 윤 변호사는 “문화창작물은 대부분 ‘선불 비즈니스모델’로 이미 잘 알려진 가수의 음악, 유명한 공연을 소비하기 마련인데, 자멘도나 원트리즈뮤직 등 음원 공유서비스는 소비자 진입 장벽을 낮춰 다양한 음악을 향유할 기회를 열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윤종수 변호사를 만나 최근 한국사회에 떠오르는 ‘공유운동’에 대해 들어봤다. -저작물 공유운동과 강화되는 저작권법, 상충되는 부분은 없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는 저작권법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개념이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권리 범위를 정하면 된다(비영리 목적으로만 자유로운 이용 가능, 저작물의 이용·변경도 가능 등 6가지 권리표기 방식이 있다). 이용자는 저작권자가 원하는 조건을 지키는 한 자유롭게 작품을 공유, 배포할 수 있다. 저작권료는 낼 필요가 없다. 저작권자가 합리적·효율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라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공유촉진조례를 통과시켰고, 부산·광주시도 추진 중이다. 각 지자체에 퍼지는 ‘공유경제’ 모델을 어떻게 보나. “대표적 공유경제 모델인 ‘에어비앤비(airbnb)’를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민박’이다. 인터넷을 통해 거래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거래비용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누구나 쉽게 경제주체가 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 경제에는 ‘규제’ 시스템이 작용한다. 국가가 나서서 개개인에게 면허, 허가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