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장 우선구매 제도 허와 실 사회적기업 유통 판로·자생력 위해 실시돼 작년부터 구매실적 의무화… 기관평가 반영 “공공기관이 터무니없는 납품가 요구… 조달청 입찰 등록도 어려워 ‘그림의 떡’” 각 기관에 식자재를 보급하는 사회적 기업 H사는 얼마 전 건강식품을 취급하는 한 기업으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A공공기관에 건강식품을 납품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사회적기업이 아니다. 대신 수수료를 떼줄 테니 H사에서 납품한 것처럼 해줄 수 있느냐”는 문의였다. 작년 8월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한 실적을 보고하는 것이 법으로 의무화되면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늘리기 위한 ‘꼼수’였다. H사 대표는 “일반기업 제품을 구매하면서 사회적기업에서 산 것처럼 하고, 단순히 제품구매 실적을 늘리려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가 이루어진다면 사회적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겠느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공공시장 우선구매 제도’는 사회적기업의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사회적기업의 유통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다. 애초에는 권고수준이었으나, 작년 8월부터 구매실적 공고가 법으로 의무화되고 제품구매 실적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용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지난 4월 말, 고용노동부는 “작년 한 해 504개 공공기관은 1916억원 규모의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했고 올해는 63.5% 증가한 3133억원을 구매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사회적기업 관계자들은 현재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저가 입찰제’방식은 가격 경쟁력이 낮은 사회적기업이 공공기관에 조달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일반 기업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공기관들이 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