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5일(목)

성년후견제 실시 반갑지만 가정형편 어려우면 ‘그림의 떡’

7월 1일부터 우리나라도 성년후견제 실시

지적장애 3급인 홍수희(가명·23)씨는 2년 전, 이웃집 아저씨로부터 “휴대폰 명의만 빌려주면 요금은 알아서 내겠다”는 부탁을 받았다. 하지만 몇 달 동안 연체된 요금이 160만원에 달했다. 강진숙 성민복지관 사회복지사는 “기초생활수급비를 휴대폰 요금 갚는 데 다 쓰고도 모자라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말했다. 통신사에 문의해도 “성인이 본인 명의로 계약한 것이기에 방법이 없다”고 했다. 아직 85만원의 빚이 남았다. 부모 없이 친척 할아버지(85)와 사는 홍씨는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에서 후견인양성교육을 수료한 자원봉사자를 ‘특정 후견인’으로 신청했다. 후견인은 진료 관련 사무, 계약 관련 사항, 통장 개설 및 관리(처분권한 없음) 등을 2년 동안 맡게 된다. 후견인 선임 비용(청구 절차 50만원, 활동비 월 10만원 정도)은 홍씨가 출석하고 있는 순복음노원교회에서 후원하기로 했다. “성년후견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홍씨는 “저처럼 엄마·아빠가 없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또 다른 ‘착한 사람’이 생기는 것”이라고 답했다.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성년후견제가 실시됐다. 종래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도입한 성년후견제란 장애나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후견인을 둠으로써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지원받도록 한 제도다. 발달장애인(13만8000명), 정신장애인(9만4000명), 치매노인(57만6000명) 등 총 80만8000명이 주된 이용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본인의 의사나 잔존능력(잠재력)을 배제한 반면, 성년후견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리를 인정한 제도”라고 밝혔다.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은 이를 대폭 반기고 있다. 지적장애인 3급 아들을 둔 이승세(51)씨는 “사고를 당하거나 세상을 떠난 후, 아들이 혼자 제대로 살 수 있을까가 최대 고민인데, 성년후견제 실시가 반갑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법으로 정착되기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이 제도는 ‘그림의 떡’이다. 성년후견제 서비스 비용은 자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한정후견’을 신청할 경우 장애인에게 정신 감정 절차가 요구되는데, 최소 300만원 이상이 든다(단, 특정한 업무를 지원하는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경우 정신 감정 절차는 의무가 아니다).

‘과연 선임된 후견인을 믿고 맡길 수 있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 때문에 20년 이상 성년후견제를 실시 중인 독일에선 성년후견주무관청을 설립해 성년후견인 선발·교육·관리감독 업무를 독립적으로 한다.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 유수진 센터장은 “신뢰할 만하고 전문적인 후견감독인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들 위한 후견심판 청구 절차 및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가정법원과 업무 협약을 맺어 심판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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