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과도한 규제…“기부자 의사 반영·세제 혜택 구체화 필요” “현행 공익법인법 규제는 공익법인의 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것 자체를 꺼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보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30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외대 공익활동법센터–한국세법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현행 공익법인법은 선의로 시작한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 주무관청 사전허가·국고 귀속 조항, 설립 기피·운영 위축 우려 공익법인법은 학자금, 장학금, 자선사업 등 사회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가진 재단·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한 법이다. 장 교수는 “이 법이 설립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구조”라고 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기본재산의 운용에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고 그 권한이 광범위하게 행사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현행 공익법인법 제7조와 제11조에 따라,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증여, 임대는 물론 기부금에 대한 정기예금 운용까지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 교수는 “재산 운용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주무관청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둘째,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강제하는 조항(공익법인법 제13조)이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기부자가 자신의 자산을 특정한 공익 목적에 쓰라고 기부했음에도 해산 시 귀속처를 일률적으로 국가로 지정한다면, 기부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셈”이라며 “해당 공익법인의 공익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정부 복지재정 보완하는 공익법인, 실질적 세제 설계 필요” 이날 학술대회에 함께 참석한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익법인은 사실상 정부 복지재정을 보완하고 있다”며, 기부 유도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