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지 5주년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 운영(1인 1표)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경제 조직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로 누구나 5인 이상 조합원을 모으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지금까지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수는 1만 2388개(2017년 12월 1일 기준). 약 12만 여명의 시민들이 1600여 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 협동조합 2014년 통계를 바탕으로 2016년 11월 말 기준으로 추계함). 1만2388개 협동조합, 사업운영률 55.5%.. 매출 발생한 조합은 3.18% 설립된 협동조합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기획재정부가 2년마다 실시하는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의하면 사업운영률은 55.5%에 이르며, 매출이 발생한 조합은 31.8%로 낮게 나타났다.(2015년 기준).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로는 사업모델 미비(27.2%), 조합원 미충족(14.6%), 사업운영자금 부족(14.3%) 순으로 응답했다. 현장에서는 “이젠 협동조합 설립 촉진보다는 운영 내실화에 정책적 초점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윤호중, 박광온, 김경수 의원 공동주관으로 개최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5년 평가와 향후 혁신과제’ 토론회에서 장종익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는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전체 협동조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프리랜서 협동조합’에 주목해야한다”면서 “기획재정부 업무지침에 의해 분류된 협동조합 유형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발제했다.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해 협동조합을 분류하고, 이에 맞춰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말이다. 사업자 협동조합…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프리랜서 협동조합’에 주목해야 장종익 교수는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실태조사 데이터에서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