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렸다. /연합뉴스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가 제정됐다. 서울시의회는 21일 오후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63명 중 54명이 찬성했고 2명은 반대, 7명은 기권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제정된 장애인 탈시설 관련 조례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을 수동적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서윤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발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탈시설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지원하기 위한 ‘탈시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명시한다. 또 시 차원에서 지원주택과 자립생활 주택 운영,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공공일자리 제공 등 탈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원안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은 시의회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조례안 기본원칙 중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이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빠졌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탈시설의 기준이 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류도 기존 5개에서 장애유형별 거주시설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두 가지로 좁혀졌다.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과정이 제외됐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던 기존 탈시설 사업을 정착시키고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서울시는 2009년 ‘장애인 생활시설 개선 및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2013년부터는 탈시설 정책으로 전환해 ‘장애인 지원주택’을 공급하는 등 관련 사업을

서울 마포구 서울화력발전소에서 굴뚝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조선DB
전경련 “배출권거래제 유동성 부족… ‘자발적 탄소시장’ 활용해야”

국내 배출권거래제(ETS)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지난해 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자발적 탄소시장과 배출권거래제가 연계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탄소 크레딧’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탄소 크레딧은 온실가스 감축 활동으로 획득한 배출량 감축분에 대해 공인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다. 자발적 탄소시장에서는 법적인 감축 의무 없이 자발적으로 감축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탄소 크레딧을 거래할 수 있다. 최근 해외에서는 자발적 탄소시장이 급성장 중이다. 국제탄소시장은 크게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자국 내 탄소배출 규제체체(ETS 등) ▲자발적 탄소시장으로 나뉘는데, 그간 국제탄소시장은 CDM·ETS 등 규제시장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CDM은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투자해 발생한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목표 달성에 이용하는 제도다. 자국 내 탄소배출 규제체제는 배출권거래제 등 각국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탄소배출 규제 제도를 말한다. 전경련은 “규제시장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국제사회의 인식과 함께 CDM이 2012년 이후 급격히 쇠퇴했다”며 “그 빈자리를 자발적 탄소시장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고 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앤드컴퍼니는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과 기업의 ESG 경영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이 2030년까지 최대 15배, 2050년까지 최대 100가량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COP26에서는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발급된 탄소 크레딧이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충족하고, 참여국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축실적(ITMO·International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으로 전환되면 감축의무 기업은 이를 상쇄배출권으로 바꿔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상쇄배출권은 감축의무 기업이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위키미디어
사회적기업 98곳 늘어난 3342곳… 6만3000명 고용

고용노동부가 98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2022년도 2차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98곳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했다”면서 “이로써 총 3342개 사회적기업에 6만3518명이 고용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저소득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는 3만7297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58.7%를 차지한다. 전체 사회적기업 중에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유형이 66.5%(2221곳)로 가장 많았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250곳), 지역사회에 공헌(273곳)하는 곳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적서비스 제공, 문화예술, 사회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각 시·도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해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실적과 올해 지원계획을 이번에 열린 전문위원회에 보고했다. 지자체들은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을 지난해보다 6.7% 증가한 6558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고용 목표는 3.6% 늘어난 8969명이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새 정부를 맞아 전국적으로 일상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 힘을 모으는 중에 사회적기업의 상생과 협력의 정신은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자 큰 힘”이라며 “정부는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통합과 부족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한 태양광발전소에서 노동자들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美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시행…국내 기업도 제재 가능성

국내 기업도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이하 강제노동방지법)’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일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강제 노동 무역 규제에 나선다”면서 “우리나라 기업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제노동방지법은 강제노동을 동원해 생산한 제품의 미국 수입 금지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은 물론, 법안에서 특정하는 단체·기업이 만든 모든 제품을 강제노동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다. 강제노동방지법은 지난해 12월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 서명까지 완료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오늘(21일) 발효됐다. 국제인권단체와 서방 국가는 신장위구르에서 중국이 위구르족과 무슬림 소수 민족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노동을 강제하고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지난 24일 BBC는 위구르 경찰의 해킹 자료를 입수했다며 중국 정부가 강제수용소에 위구르족을 강제구금하고 탄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2020년 신장위구르족 탄압과 감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 인물의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의 ‘위구르 인권정책법’을 시행한 바 있다. 연구원은 “위구르 인권정책법으로 미국에서 신장위구르족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고조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노동자 중심의 무역정책’을 추진하면서 강제노동방지법이 통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 강제노동과 관련된 업체로부터 소재를 조달받은 기업의 생산품도 규제 대상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 기업도 규제 망에 걸려들 수 있다. 연구원은 “강제노동방지법 집행 우선순위 품목인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을 주요 소재로 조달하는 섬유·반도체·태양광 분야 기업은 철저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부산 장노년 일자리 한마당'을 찾은 노인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조선DB
생계 위해 일하는 노인들…노인소득 절반은 ‘근로소득’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원 중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이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 중 2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1일 국민연금연구원은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보고서(Pensions at a glance 2021)’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OECD는 회원국의 연금정책과 그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2년 주기로 보고서를 발행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공적이전소득은 25.9%다.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공기관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이다. OECD 평균 공적이전소득은 57.1%로 한국은 이를 훨씬 밑돈다. 비연금성 저축 수익, 사적 개인연금 등이 포함된 자본소득도 22.1%에 그쳤다. 보고서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수혜금, 공적연금, 복지급여 등이 충분하지 않아 노인들이 일터로 내몰린다고 분석했다. 근로소득 비중이 50% 이상인 나라는 한국(52%)과 멕시코(57.9%) 뿐이다. OECD 회원국의 평균 근로소득 비중은 한국의 절반 수준인 25.8%였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노인의 상대적 소득 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13.1%)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상대적 소득 빈곤율이란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다. 노인 빈곤율은 중기 고령층 이상과 여성 노인의 경우 더욱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66~75세 노인 빈곤율이 34.6%, 75세 초과 연령대의 빈곤율이 55.1%였다. 남성과 여성의 빈곤율은 각각 37.1%, 48.3%로 여성이 10%p 이상 높았다. 연구진은 “국내 전체 빈곤율은 16.7%”라며 “노인 빈곤율과 전체 빈곤율의 차이가 26.7%p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격차를 보인다”고 했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전체 빈곤율보다 낮은 경우도 있었다. 총 37개 회원국

/조선DB
통학버스기사·화물차주 등 5개 직종, 내달부터 고용보험 적용

다음 달(7월)부터 일하는 모든 취업자에 대한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 5개 직종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령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다음 달 1일부터 5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이 추가로 적용된다. 적용 직종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이다. 이번에 새롭게 포함되는 직종의 종사자 규모는 약 34만명이다. 정부는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에 포함되는 직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0년 예술인을 시작으로 지난해 노무제공자 등 12개 직종, 올해 1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기반 직종을 포함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포함되는 5개 직종에 대한 보험료 산정방법과 해당 직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 근거 등을 마련했다. 보험료 산정의 경우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골프장 캐디,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직종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외 신규 직종의 보험료 산정은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 자영업자에 관한 고용 제도도 보완한다.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 자영업자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라서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상자의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자영업자의 고용장려금 제도도 개선했다. 이전에는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 고용장려금의 신청기간, 지원대상·업종이 명시되지 않거나,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고용장려금 제도운용에 효율이 떨어졌다. 이에 고용창출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13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혜화역 승강장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장애인 시위 ‘사법처리’한다는 경찰… 전장연 “계속 싸울 것”

경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시위 참여자들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전장연 측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의사가 관철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발을 묶어서 의사를 관철하고자 하는 상황들에 대해 엄격한 법을 집행해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며 “참가자들을 사법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장연 측 관계자 1명을 조사했고 11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전장연 관계자들은 20일 오전 7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했다. 오전 8시경엔 삼각지역에서 사다리를 목 부근에 가로로 끼우고 전동차 출입문을 막는 방식으로 시위를 이어갔다. 지하철 운행이 10여 분 이상 지연되자 경찰은 처음으로 경찰 병력을 투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약 20분 뒤 보안관과 경찰관들이 출입구에 걸린 사다리를 활동가 목에서 빼내는 등 조치를 취했다. 전장연 측에서 이동하겠다고 하며 상황은 일단락됐으나, 이 과정에서 한 장애인 활동가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경찰의 사법처리 방침에도 전장연은 시위 일정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공권력만 가지고 법과 원칙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공포정치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의문이 든다)”라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권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켜지지 않는 이 문제도 꼭 좀 살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21년 동안 장애인 권리를 외쳤고 그때마다 다 사법처리도 받았다”며 “기획재정부가 책임 있게 이 (장애인 권리 보장)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까지 저희는 계속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전장연 측 관계자도 21일 더나은미래와의

지난 14일 SK지오센트릭이 생산한 리뉴어블 벤젠 2000t이 SK이노베이션 울산Complex의 SK부두에서 첫 수출 길에 올랐다. /SK지오센트릭 제공
SK지오센트릭, 재생원료로 만든 ‘리뉴어블 벤젠’ 첫 수출

SK지오센트릭이 폐식용유 등 친환경 원료에서 추출한 리뉴어블 나프타로 ‘리뉴어블 벤젠’을 생산해 수출했다. 20일 SK지오센트릭은 “핀란드 최대 석유회사인 네스테, 독일계 화학회사인 코베스트로와 협력해 생산한 리뉴어블 벤젠 2000t(톤)을 지난 14일 아시아 최대 수요처인 중국으로 수출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나프타는 원유를 고온에서 가열하고 증류해 얻는다. 리뉴어블 나프타는 폐식용유, 팜유 같은 친환경 원료에서 추출한다. 이를 사용해 화학제품을 만들 경우, 기존 화석연료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 저탄소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SK지오센트릭은 네스테로부터 리뉴어블 나프타를 공급받아 리뉴어블 벤젠을 생산했다. 모든 과정은 유럽연합(EU)의 친환경 국제 공인 인증 ‘ISCC 플러스’를 받은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에서 진행됐다. 생산된 리뉴어블 벤젠은 친환경 폴리우레탄을 만드는 코베스트로 중국 공장으로 수출됐다. 폴리우레탄은 자동차의 내·외장재, 전자제품, 의료기기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SK지오센트릭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리뉴어블 벤젠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수출할 예정이다. 글로벌 석유화학기업과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해 앞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급증하는 친환경 제품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최우혁 SK지오센트릭 아로마틱사업부장은 “친환경 원료를 사용한 리뉴어블 벤젠으로 수출 성과를 낸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기업이 협력해 큰 시너지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wonq@chosun.com

'2021 신한금융희망재단 사회책임보고서' 표지. /신한금융희망재단 제공
신한금융 “지난해 사회적가치 538억원 창출”

신한금융그룹이 지난해 사회공헌활동으로 창출한 사회적가치가 538억이라고 밝혔다. 총 24개 사회공헌프로그램에 투입한 229억원의 234.5%에 달하는 규모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20일 그룹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희망사회 프로젝트’의 2021년 주요 활동 내용과 성과를 담은 ‘2021 신한금융희망재단 사회책임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그룹 차원에서 진행한 사회공헌 활동을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금융취약계층 지원사업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활동 등으로 구분하고 그 효과를 ‘신한 사회적가치 측정모델’로 계산했다. 이 중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신한 스퀘어브릿지’ 프로그램이 생산한 사회적가치는 전년보다 330% 상승했다. 재단 측은 “이번에 측정된 결과를 재단의 향후 운영계획뿐 아니라, 그룹의 ESG 경영전략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용병 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장은 “2021년부터 3년을 ‘Beyond 희망사회 프로젝트’ 기간으로 정하고,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확대하려고 한다”며 “신한금융그룹의 ESG 슬로건인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Do the Right Thing for a Wonderful World)’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ESG 실천을 통해 사회에 밝은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신한 사회적가치 측정모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을 재단 SNS에 공개할 예정이다. 글로벌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영문판도 준비한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10대 회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신임회장에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제10대 신임회장으로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장을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8월 1일부터다. 황 신임회장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학교 정치경제대학원(LSE)에서 경제학 재무관리 석사과정을 마쳤다. 이후 삼성증권 대표, 우리금융지주 회장, KB 금융지주 회장, 금융투자협회 회장, 법무법인 세종 고문 등을 역임했다. 2020년에는 한미협회 회장으로 양국의 우호협력을 위해 민간 외교에 앞장섰다. 서울장학재단 초대 이사장과 한국장학재단 이사를 지내면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장학금을 마련했다. 금융투자협회장 재임 중에는 중증장애인시설 한사랑마을 봉사활동과 기부에 참여하며 아동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제10대 회장 선임을 위해 지난 2월 법인이사회에서 회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원 의견을 반영해 전문경영능력 심사 항목을 수립했다. 회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황 신임회장을 최종 선임했다. 회장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차흥봉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표이사는 “지난 5개월 동안 공정한 인선 과정을 통해 다방면에서 뛰어난 능력과 성품을 갖춘 분을 선임했다”며 “전문 금융인에서 아동옹호기관 회장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투명하게 이끌며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회장 이·취임식은 오는 7월 27일 열린다. 임기는 3년이며 2회 연임 가능하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법무부 청사
“지난 5년간 난민인정률 1%… 법무부, 난민 보호 미흡”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법무부의 난민보호 책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일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올해는 한국의 난민법 제정 10주년, 난민협약 가입 30주년을 맞이한 특별한 해”라며 “법무부는 난민신청의 권리를 제한하고 인도적 체류자와 난민 신청자는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날 공익법센터 어필·재단법인 동천·난민인권네트워크 등이 함께 발표한 성명서는 법무부에 난민 보호·지원 강화와 촘촘한 난민제도 운용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평균 1% 이하다. 지난해 총 2341건의 난민 신청이 접수됐지만, 난민 심사를 통해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32명에 그쳤다. 전국에 걸쳐 난민심사관이 4명에 불과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난민심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또 난민들은 난민신청서 작성과 접수과정, 난민심사과정 전반에서 통·번역 언어지원과 법률조력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난민면접조서, 난민 불인정사유서 등 기본적인 서류마저 한국어로만 제공된다. 지난해 기준 난민 신청자는 난민신청 후 첫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23.9개월을 대기했다. 단체들은 심사대기기간이 길어지며 난민신청자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난민신청자 2341명 중 43명만이 평균 3.7개월간 생계비를 받았다.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의 경우 난민신청자 중 22명이 평균 160일간 이용하는 것에 그쳤다. 난민법 시행령 제22조에 명시된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를 위한 협의회’는 난민법 시행 이후 10년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중장기적 난민정착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부처 간 협업 시스템과 구체적 정책 역시 전무하다”고 했다. 이에 단체들은

영국 정부가 난민 신청자와 불법 이주민을 르완다로 추방하려는 계획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13일(현지 시각)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英 “난민 신청자에 ‘전자태그’ 부착”… 인권단체 비판 쇄도

영국 정부가 자국에 도착한 난민 신청자에게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태그(electronic tag)’를 부착하겠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가디언·BBC 등에 따르면, 18일(현지 시각) 영국 내무부는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에 도착하는 난민들에게 전자 장치를 부착하겠다”며 “‘위험하거나 불필요한’ 경로를 통해 영국으로 들어온 뒤 추방될 성인들에게 1년간 시범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제도로 망명 신청자들과 정기적인 접촉을 유지할 수 있고, 보석으로 석방된 후 도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다는 게 영국 내무부의 입장이다. 전자태그를 부착한 난민들은 통행금지 대상이 되거나 특정 장소 출입이 금지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구금되거나 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날 정부 발표를 두고 인권단체들은 “가혹한 처사”라며 즉각 비판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난민 신청자와 불법 이주민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추방하려고 했으나 이는 유럽인권재판소(EHCR)의 개입으로 불발됐다. 영국 정부는 지난 4월 르완다 정부에 1억 2000만 파운드(약 1900억원)를 지급하고 영불해협을 건너 불법으로 들어온 난민 신청자와 이주민을 르완다로 이송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에 대해 유엔난민기구와 영국 내 인권단체들은 강력히 비난한 바 있다. 난민 자선단체 케어포칼레 설립자 클레어 모즐리는 “일반적으로 난민들은 도망치지 않고, 그랬다는 데이터도 없다”며 “그들은 망명을 신청하러 왔는데 왜 달아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난민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인데 정부는 이들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영국 난민위원회(Refugee Council)의 엔베르 솔로몬 최고경영자는 “이 제도는 난민들에 가혹한 접근 방식”이라며 “취약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보이지 않을뿐더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