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로 넘기는 작업을 끝냈다. 이 법은 민간 비영리 공익법인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민공익위원회’(공익위원회)의 신설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정부가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려는 이유는 비영리 공익법인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공익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러한 선의의 취지와 달리 법안 내용을 살펴보니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과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 법은 접근법 자체가 비영리 공익법인 활동을 ‘반부패 개혁’ 차원에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민간의 자발적 공익 활동과 연관성이 적은 법무부가 이 법(안)의 주무부처가 될 뿐 아니라, 시민공익위원장을 법무부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실무를 총괄하는 상임위원 역시 위원장 추천→법무장관 제청→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법무부가 공익법인들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봉사, 국제 구호, 빈곤 아동 지원, 인권, 환경, 평화운동 등 공익을 위하여 민간이 벌이는 비영리 공익 활동을 법무부가 통제하려 든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 민간 공익 활동은 가능한 한 민간의 자율성·책무성을 높여가면서 통제보다는 격려 및 지원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도 담보되기 어렵다. 각 분야에서 사회적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들이 정권에 따라 또는 장관의 성향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대로라면 시민공익위원회는 법무장관 그리고 대통령의 뜻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순수하게 사회 공익을 위해 일하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주는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