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공제 악용 많아 체계적 통계분석 필요”

기업의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기업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요구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의 윤리경영·노동·환경 등의 사회적 책임 및 사회적 공헌 활동에 대한 시민단체·국제기구·정부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국제적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어 많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핵심전략으로 인식하게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기업이 평균 매출액의 0.2%를 사회공헌에 쓰는 것으로 추산한다. 또한 NGO나 지역사회에 기부금을 주던 형태가 점차 직접 운영 프로그램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기부금과 직접 운영 프로그램의 지출 비중은 2002년 80% 대 20%에서 2008년 53% 대 47%로 바뀌었다. 이처럼 사회공헌 기금이 늘고 직접 운영 프로그램이 증가하면, 기존의 기부금 공제 방식에도 변화가 생겨야 한다. 현재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은 기부금으로 분류되어 특례기부금의 경우 50%, 지정기부금의 경우 5%를 한도로 소득공제가 허용되고 있다. 기업의 순수기부금 지출 규모가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직접 운영 프로그램 지출비용이 순수 사회공헌 사업이라 하더라도 기부금 이외의 항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반면 홍보 및 마케팅에 가까운 지출임에도 5% 안에 해당되어 기부금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기업의 경우는 공식 기부금의 절반 가까이가 사내 임직원의 복리 후생에 쓰인다. 이와 같은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좀더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