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지자체 조례·기존 복지기관 활용해 가족돌봄 지원온라인 커뮤니티·단기 숙박 등 사례 소개 가족을 돌보는 국내 아동·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1.6시간, 돌봄을 주로 책임지는 경우에는 32.8시간에 달한다.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도 61.5%로 일반 청년(8.5%)의 7배가 넘는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발표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다. 올해 3월 국내에서도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위한 첫 지원법이 시행됐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와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서비스 부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가족돌봄 문제를 경험한 일본에서는 어떤 해법을 찾고 있을까. 28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돌봄 커뮤니티 N인분이 개최한 ‘한일연수보고포럼-지금, 저기에서 이제, 여기, 우리의 연결’에서는 일본의 케어러 지원정책과 민간의 현장 실천 사례가 소개됐다. 지난 7월 일본 간사이 지역의 지원기관과 시민사회단체를 방문한 참가자들은 법과 지원기관을 마련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 복지제도를 연결하고,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돌봄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새 기관보다 기존 제도 활용…지역·민간 협력 한국과 일본은 케어러 지원정책을 마련해 온 과정부터 다르다. 한국이 중앙정부 주도로 법률과 지원기관을 마련했다면, 일본은 지역의 당사자와 시민사회단체가 먼저 움직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지원사업으로 발전한 사례가 많다. 강내영 연구공방 사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은 제도를 먼저 만들고 지역사회가 이를 실행하는 방식이 강하다면, 일본은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이 운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힘으로 제도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2020년 사이타마현을 시작으로 올해 6월까지 36개 지방자치단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