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가 보는 K-유산기부의 현실 <4>법과 가족, 문화까지…유산기부를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 “가족 몰래 할 수는 없나요?” “가족이 반대하는데 괜찮나요?” 기부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질문들이다. 동시에 기부 의사가 멈추는 지점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유산을 ‘가족에게 남기는 것’으로 보는 인식이 문화 전반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기부할 재산이 있더라도 우선 가족에게 남겨야 한다는 통념이 강하다. 이러한 인식은 상속인의 몫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법적 구조로도 이어진다. 이로 인해 유산기부가 확산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 “기부하려면 온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에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정 상속분을 가족에게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있다. 현행법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에게는 3분의 1까지 권리를 인정한다. 이 때문에 기부자가 전 재산을 공익에 남기고자 하더라도 실제로는 일부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김봉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고액후원팀 매니저는 “유류분이 약 50% 수준이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 범위에서 개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며 “이 범위 안에서라도 뜻을 실현하려는 기부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단계에서 기부 계획이 중단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김호경 밀알복지재단 ESG협력실 특별후원팀장은 “가족과 충분한 합의 없이 상담을 시작했다가 실제 기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유류분은 민법상 강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는 설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진아 월드비전 고액후원팀 책임매니저는 “사전에 공증이나 신탁을 설정하더라도 사후에 유류분 반환 청구가 제기되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담 단계에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