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신고 기록이 없는 아동이 정부의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생사가 불분명한 ‘그림자 아동’을 찾기 위해 시행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2015~2022년생 중 출생 미등록 아동 2236명을 발견했다. 보건복지부는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이들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 수원시 소재 아파트에서 냉장고에 보관된 아동 시신이 발견되는 되는 등 영아 살해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정부는 현재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학대 위기아동을 발굴, 조사하고 있다. 필수예방접종 미접종, 아동수당 미지급, 어린이집·유치원 출석 월 6일 미만 아동 등이 대상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 임시관리번호로 남아있는 아동과 그 아동의 보호자 정보’를 발굴 대상으로 추가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예방접종의 기록 관리, 비용 상환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번호다. 출생신고 후 임시신생아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통합된다. 임시관리번호는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되는 상황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한다. 이 번호도 출생신고 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통합된다. 두 번호 모두 출생등록 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통합되기 때문에, 이 번호가 남아있다는 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예방접종 미접종 아동 등의 정보를 입수해 학대 위기아동을 발굴·조사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주민등록번호 없이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은 법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