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해상케이블카 기부금 분쟁] 사업 승인 당시 기부 약정…2년 만에 불이행 운영사 ‘여수포마’, 미납 기부금 20억원 넘어 市 “준공 허가 후 돌변”…법원 소송 제기도 기부금 분쟁, 여수서만 3건…광주서도 시끌 사업자·지자체 사이, 지역민만 피해 보는 꼴 전문가들 “기부를 거래 도구로 삼는 게 문제” 여수시와 해상케이블카 운영사 간의 ‘기부금 분쟁’이 해를 넘겨 올해로 4년째 접어들었다.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자산공원과 돌산공원 사이 1.5㎞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남해안 대표 관광코스로 2014년 12월 운행을 시작했다. 현재 여수시는 사업 승인 당시 운영사와 체결한 ‘매출액 3% 공익기부 약정’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운영사인 여수해상케이블카(옛 여수포마)는 사업 첫해와 이듬해 매출액의 3%인 8억3379만원과 6억9900만원을 각각 내놨지만, 2017년부터 기부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납된 기부금 총액은 20억원이 넘는다. 기부금 납부 문제로 소송까지 치렀지만 업체 측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기부금 약정을 개발사업의 조건으로 내거는 지자체들의 관행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업승인 때 약속한 기부금, 2년 만에 휴지장 여수해상케이블카 기부금 분쟁의 시작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케이블카 사업 승인을 앞두고 있던 여수포마는 그해 11월 24일 여수시와 공익기부 약정을 맺었다. 분기별로 매출액 3%를 10년간 여수시가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하고, 이후에는 요율을 재협약하는 내용이다. 기부 약정을 체결한 지 일주일 만인 12월2일, 여수포마는 전남도로부터 ‘준공 전 사용신고 및 임시사용 승인’을 통보받아 운행에 들어갔다. 사실상 조건부 운행 허가인 셈이다. 정식 준공 확인 증명서는 17개월 뒤인 2016년 5월 31일에 발급됐다.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