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변호사 기고 한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한 지 10년 만에 최초의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은 어디 있을까. 수소문을 해보니, 그는 유럽에 있었다. 한국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출입국 관리법을 살펴보면,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한국의 난민제도는 국제적인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출입국을 통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데도 똑같은 정신으로 운용해 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은 한국의 난민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되 독립된 난민법형식으로 담아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의 ‘난민 제도’에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었다. 우선 난민 신청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입증을 요구하고 난민인정절차에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두 번째는 난민신청자에게 합당한 사회적 처우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난민들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맨손으로 탈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잘못된 판단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때, 치명적인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그 입증 정도를 낮추고, 난민 인정 절차에 있어 최소한의 적법 절차(due process)를 지키도록 했다. 인터뷰를 할 때 자격을 갖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을 하도록 하였고, 인터뷰에 신뢰하는 자가 동석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으며, 난민신청자가 인터뷰 내용이 기록된 조서를 확인하고 그 조서를 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난민신청자의 사회적 처우를 개선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그동안 취업을 금지시키면서 주거와 생계에 대해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