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사들의 기후공시가 체계적이지 않은 탓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두 번째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금융회사의 ESG경영 및 기후공시 현황 분석’을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김 의원이 올해 7월 민간 금융·보험회사를 대상으로 ESG경영과 기후공시의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해 회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조사 결과,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과 특수은행(농협)은 ESG경영과 기후공시에 대체로 적극적이지만, 지방은행과 외국계 시중은행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4개 주요 은행 가운데 TCFD, 탈석탄금융선언, 적도원칙(EP) 등 ESG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3곳 중 기후·환경 국제협약에 가입한 곳은 한곳도 없었다. 보험회사의 경우 하나 이상의 국제협약에 가입한 곳은 조사대상 41개사 중 15개사(36.6%)에 불과했다.
기후공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 77개사 중 스코프1과 스코프2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결과를 공개한 곳은 37개사였다. 스코프1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에서만 연간 7000~1만t가량의 온실가스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 중에는 삼성생명보험의 배출량이 지난해 기준 2만9694t으로 가장 많았다.
스코프3 배출량을 공시한다고 밝힌 금융사는 27곳, 이 중에서도 제3자 검증을 마친 회사는 절반에 못미치는 13곳에 불과했다. 이러한 탓에 그 수치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에서 가장 유의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스코프3”라며 “운용자산의 규모가 큰 금융회사라면 자산포트폴리오 배출량을 포함한 스코프3 배출량을 산출해 운용전략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아가 배출량뿐 아니라 배출량 산정 범위, 산정 방식 또는 준거 기준 등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TCFD 권고안을 기후공시의 준거 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무공시와는 달리 ESG 분야는 계량화가 어려운 정보가 많으며, 계량된 정보라 하더라도 일관성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정부는 TCFD 권고안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는데, TCFD 권고안은 금융부문에 대한 보충지침을 통해 탄소배출량에 대한 공시사항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기후공시에 최적화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금융당국이 TCFD 권고안에 대한 공시이행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