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특정 지역이나 성별 등을 향한 혐오표현을 없애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공개했다.
1일 네이버에 따르면, 게시물에 포함해서는 안 되는 혐오표현의 기준을 구체화한 ‘네이버 게시물 운영정책’을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적용한다.
네이버의 기존 규정에 따르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해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제재의 대상이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혐오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기준을 더욱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앞으로는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을 포함한 게시물’을 금지한다. 네이버는 “개정 운영정책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회원탈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혐오표현이라고 판정된 경우 네이버는 해당 게시물 삭제, 해당 표현을 가리거나 노출 제한, 경고·주의 문구 표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 공인이나 언론사 업무와 관련된 게시물은 제재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제공한 ‘온라인 혐오 표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졌다. 네이버는 KISO 회원사 가운데 한 곳이다. 네이버는 “지난 몇 년간 네이버는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혐오·차별·비하 표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술 개발, 정책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작년 이태원 참사 이후 합리적 근거 없이 누군가의 존엄성을 위협하거나 권리를 침해하고 편견을 조장, 배척하는 내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네이버는 2023년 한 해 근거 없고 무차별적인 혐오·비하·차별 표현 근절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