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네이버 “장애·성별·지역 향한 혐오표현 삭제”

네이버는 특정 지역이나 성별 등을 향한 혐오표현을 없애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공개했다.

1일 네이버에 따르면, 게시물에 포함해서는 안 되는 혐오표현의 기준을 구체화한 ‘네이버 게시물 운영정책’을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적용한다.

네이버는 혐오표현 기준을 구체화한 ‘네이버 게시물 운영정책 개정’을 최근 발표했다.
네이버는 혐오표현 기준을 구체화한 ‘네이버 게시물 운영정책 개정’을 최근 발표했다.

네이버의 기존 규정에 따르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해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제재의 대상이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혐오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기준을 더욱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앞으로는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을 포함한 게시물’을 금지한다. 네이버는 “개정 운영정책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회원탈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혐오표현이라고 판정된 경우 네이버는 해당 게시물 삭제, 해당 표현을 가리거나 노출 제한, 경고·주의 문구 표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 공인이나 언론사 업무와 관련된 게시물은 제재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제공한 ‘온라인 혐오 표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졌다. 네이버는 KISO 회원사 가운데 한 곳이다. 네이버는 “지난 몇 년간 네이버는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혐오·차별·비하 표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술 개발, 정책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작년 이태원 참사 이후 합리적 근거 없이 누군가의 존엄성을 위협하거나 권리를 침해하고 편견을 조장, 배척하는 내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네이버는 2023년 한 해 근거 없고 무차별적인 혐오·비하·차별 표현 근절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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