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서울시 ‘기후예산제’ 도입…“온실가스 배출, 예산 편성에 반영”

/조선일보DB

서울시가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는 ‘기후예산제’를 도입한다.

5일 서울시는 “시 정책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기후예산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3년부터 정부 예산안에 적용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에 앞서 선제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기후예산제는 예산 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사업 규모를 확대·축소하거나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사업을 감축·배출·혼합·중립 등 4개로 분류할 예정이다. 특히 전기차 보급, LED교체, 재생에너지 보급, 녹지 확충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은 예산 편성에 있어 우선순위로 고려된다. 반대로 내연기관 자동차 구매, 건물 신축, 가로등 설치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과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이 함께 발생하는 혼합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거나 상쇄하기 위한 방안을 예산서에 담아야 한다. 중립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업으로 기후예산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날 서울시는 기후예산제를 “내년부터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등 3개 본부·국에만 먼저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서울시 전 기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에서는 예산 편성에 기후 영향을 고려하는 제도가 이미 활성화돼 있다. EU는 2014~2020년 예산의 약 19.7%를 기후변화 관련 정책에 사용했다. 2021~2027년에는 해당 예산 비중을 30%까지 늘릴 예정이다. 프랑스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 예산을 ‘유리함’이나 ‘불리함’으로 구분해 예산서 부록에 남기고 있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예산제는 모든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영향을 분석하고 감축 노력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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