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과보상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공공사업을 민간의 투자로 우선 수행하고, 성과에 따라 정부가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기관인 팬임팩트코리아에 따르면,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주도로 ‘사회성과보상사업법’의 초안이 마련돼 현재 입법 준비 중이다. 두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입법을 위한 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범죄, 실업률,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 돈을 투자하는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SIB)’을 활용한 사업이다. 정부가 ‘민간이 특정 사회문제를 해결해주면 일정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계약을 운영기관과 맺으면, 운영기관이 민간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수행기관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한다. 이후 정부가 성과를 달성한 정도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며 실패할 경우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는 구조다. 지난 2016년 서울시가 아시아 최초로 SIB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듬해엔 경기도가 도입했다. ☞서울시 SIB 사업이 궁금하시다면?
사회성과보상사업법의 초안은 서울시 SIB 사업의 운영기관인 팬임팩트코리아가 작성했다. 팬임팩트코리아는 채이배 의원실의 발주로 지난 1~4월 SIB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법안에는 ▲SIB로 추진 가능한 대상사업의 조건 명기 ▲민간의 사업 제안 수렴 ▲정부가 복수의 회계연도가 지나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예외 조항 신설 ▲투자자 모집 규제 완화 ▲성과 보상을 위한 사회성과보상기금 조성 등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지선 팬임팩트코리아 협력변호사는 “서울시 사례 이후 다른 지방 정부들이 조례 제정 및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근거 법령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SIB 사업 확산을 위해 우리나라도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정부 중에서는 지난 5월 부산시가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지금껏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정부 단위로만 추진이 가능했다. 사회성과보상사업법이 제도화되면 중앙정부도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보다 활발한 사업이 가능해진다. 실제 세계 각국에서 관련 법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올해 2월 연방의회에서 ‘성과기반보상을 위한 사회성과협력법(Social Impact Partnership to Pay for Result Act)’이 통과돼 미 재무부 예산 중 1억 달러가 SIB 지원사업에 책정된 바 있다.
곽제훈 팬임팩트코리아 대표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통해 확산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성과보상자의 범위에 정부뿐 아니라 준정부기관,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 등을 포함하는 문제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등도 고려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