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여름철 택배기사 건강 관리 강화…혹서기 대응용품 지급

폭염 땐 자율 작업중단 허용…건강·휴식권 동시 보장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관리,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 쿨토시, 쿨링패치 등 혹서기 대응용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택배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국 택배 현장으로 관련 물품을 발송했으며 시원한 생수 등도 지속적으로 지급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4일, 윤재승 CJ대한통운 오네(O-NE)본부장과 각 지역 사업담당 경영진들은 경기도 수원시의 한 서브터미널을 방문하여 택배기사들에게 시원한 음료와 냉방용품을 전달하는 이벤트를 개최했다. 윤 본부장은 전현석 택배대리점연합회장과 함께 현장을 찾아 택배기사들을 격려하며 “혹서기에도 고객 서비스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여름나기 용품 전달 외에도 택배기사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3년 업계 최초로 도입된 택배기사 건강검진 제도는 회사가 검진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전국 택배터미널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건강검진’과 주말·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핀셋 건강검진’ 제도를 운영 중이다.

CJ대한통운은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작업중지권’을 제도화했다. 폭염이나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정상적인 배송이 불가능할 경우, 택배기사는 자율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배송 지연에 대해서는 면책 규정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CJ대한통운은 단체협약을 통해 출산∙경조휴가와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3일의 특별휴무 사용을 독려 중이다. 나아가 설·추석 명절, 택배없는날(8월 14~15일)등도 운영해 ‘모두가 함께 쉴 수 있는’ 휴식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시행한 건강검진 등을 통해 택배기사의 건강·안전 관리에 지속 힘써왔으며, 올해는 단체협약 체결로 안전권과 휴식권 보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택배기사의 건강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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