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임시번호’만 있는 영아도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한다

출생신고 기록이 없는 아동이 정부의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광주광역시의 한 산부인과에 신생아들이 누워있다. /조선DB
광주광역시의 한 산부인과에 신생아들이 누워있다. /조선DB

이번 조치는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생사가 불분명한 ‘그림자 아동’을 찾기 위해 시행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2015~2022년생 중 출생 미등록 아동 2236명을 발견했다. 보건복지부는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이들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 수원시 소재 아파트에서 냉장고에 보관된 아동 시신이 발견되는 되는 등 영아 살해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정부는 현재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학대 위기아동을 발굴, 조사하고 있다. 필수예방접종 미접종, 아동수당 미지급, 어린이집·유치원 출석 월 6일 미만 아동 등이 대상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 임시관리번호로 남아있는 아동과 그 아동의 보호자 정보’를 발굴 대상으로 추가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예방접종의 기록 관리, 비용 상환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번호다. 출생신고 후 임시신생아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통합된다. 임시관리번호는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되는 상황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한다. 이 번호도 출생신고 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통합된다. 두 번호 모두 출생등록 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통합되기 때문에, 이 번호가 남아있다는 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예방접종 미접종 아동 등의 정보를 입수해 학대 위기아동을 발굴·조사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주민등록번호 없이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은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위기아동 발굴을 강화해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오는 27까지 받는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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