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수어·화면해설 등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확대

수어방송 편성비율 확대,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 축소 등 시·청각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이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수어방송·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이 화면해설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모습 /조선DB
시각장애인이 화면해설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모습 /조선DB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제도는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를 위해 2011년 최초 도입됐다. 이후 정부와 방송사의 협력으로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을 높여 2016년 현재의 의무편성비율 기준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에 발표한 ‘소외계층 미디어포용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진행됐다. 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논의한 결과를 반영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상파, 종합편성방송채널사업자, 보도전문방송채널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수어방송의 의무편성비율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한다. 또 장애인방송 실적으로 인정받는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비율은 기존 30%에서 25% 이하로 축소해 시각·청각 장애인의 방송시청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이 영국 공영방송보다 높아지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방통위는 개정사항의 이행 준수를 위해 방송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시각·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행하는 미디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기자 wonq@chosun.com

관련 기사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전체 댓글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