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5일(목)

식약처, 식품 점자 표기 가이드라인 배포…“장애인도 정확히 알고 살 수 있어야”

시청각 장애인이 마트나 편의점에서 식품을 살 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코드(QR 코드)의 식품 표기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됐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시청각 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점자와 변환코드의 표시 규격, 꼭 포함해야 하는 정보, 위치 등을 명시했다.

점자 정보가 표기된 캔음료와 컵라면. 캔음료의 경우 옆면에 압력이 가해지면 내용물 변형 우려가 있어 뚜껑에 점자를 표기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점자 정보가 표기된 캔음료. 캔음료의 경우 옆면에 압력이 가해지면 내용물 변형 우려가 있어 뚜껑에 점자를 표기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지난해 7월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시청각 장애인의 식품정보 접근성 강화를 주장했다. 강선우 위원은 “시판 중인 식품과 식품첨가물 가운데 일부 주류·음료 제품을 제외한 도시락·샌드위치·과자에는 점자표기가 없어 장애인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는 작년 11월부터 장애인 단체와 소비자 단체, 학계, 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앞으로 들어갈 점자 정보는 제품명을 기본으로 포함해야 한다. 보관방법이나 주의사항 같은 나머지 정보는 필요 시 추가로 표시하면 된다. 위치는 상표가 인쇄돼 있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적합하다. 포장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면에 넣어도 된다.

음성·수어영상 변환코드는 잉크, 각인, 소인 등을 사용해 지워지지 않게 표시해야 한다. 포장 특성상 인쇄가 불가피한 경우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다. 변환코드에는 ▲제품명 ▲내용량 ▲업소명 ▲보관 방법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5개 정보가 제공되며, 표시 위치는 점자 표기와 같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식품에 확대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청각 장애인이 식품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단체와 식품 회사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wonq@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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