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환경부 “재활용 어려운 포장재에 분담금 20% 할증”

앞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가 부착된 재활용품에 기존보다 더 많은 분담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페트병 등의 포장재가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투명 페트병 재활용품을 분류, 손질하는 모습. /조선DB
투명 페트병 재활용품을 분류, 손질하는 모습. /조선DB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이나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회수와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재활용 분담금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회수·재활용의무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위탁할 경우 회수와 재활용에 필요한 적정지원금을 공제조합에 내는 금액을 뜻한다.

지금까지 재활용 분담금은 재활용이 쉽고 어려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됐다. 하지만 올해 분담금 부과 대상인 2021년 출고·수입분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에 20% 할증된 분담금이 부과된다. 이번 적용되는 품목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페트병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 중 알루미늄이 부착된 종이팩 등 ‘평가결과 표시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품목이다.

재활용 분담금 할증 대상은 약 9만9000톤이다. 이는 지난해 해당 품목의 전체 출고·수입량 82만7000여 톤의 12%에 해당한다. 할증 대상에 포함된 제조·수입업자 1056곳에 총 17억90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분담금 할증으로 모인 재원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촉진을 위해 사용된다. 재활용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포장재를 취급하는 제조·수입업자에게 혜택을 지급할 계획이다. 혜택 지급 대상이 되는 품목은 재활용 최우수를 받은 페트병으로, 출고·수입량 대비 2.2%에 해당하는 1만8000톤 분량이다.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 분담금 단가의 50%를 연말까지 지급받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출고·수입분부터 분담금 할증 적용 품목을 유리병, 종이팩, 금속캔 등 모든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포장재로 일괄적으로 확대한다.

마재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재활용 분담금이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되면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가 재활용이 보다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것”이라며 “일상에서 사용하는 포장재가 더 많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기자 wonq@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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