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혐오 부추기는 ‘불법체류자’ 용어 바꾸자… 외국인처우법 개정안 추진

이주민 혐오를 유발하는 ‘불법체류자’ 용어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김홍걸(무소속) 의원은 지난 18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외국인처우법)에 명시된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체류자격 위반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체류 기간을 넘긴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2020년 3월 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고국에 돌아가려는 미등록 이주민들이 자진 출국 신고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조선DB
2020년 3월 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고국에 돌아가려는 미등록 이주민들이 자진 출국 신고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조선DB

외국인처우법 제9조 1항 1호에는 ‘불법체류외국인’을 법률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체류 자격이 없거나 허용 기간을 넘겨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을 ‘불법 체류자’로 부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8년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와 동일하게 ‘불법체류자’라는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유엔 국제이주기구(IMO)에서 발표한 이주용어사전에서는 미등록 이주자를 ‘적절한 서류 없이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비국민’ ‘적법하게 들어온 후 승인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 중 인자’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무허가 입국, 입국조건 위반, 혹은 사증 만료로 법적 신분에 결함이 나타나는 자는 ‘비정규 이주자’로 칭한다.

백지원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100g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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