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가 제정됐다.
서울시의회는 21일 오후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63명 중 54명이 찬성했고 2명은 반대, 7명은 기권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제정된 장애인 탈시설 관련 조례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을 수동적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서윤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발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탈시설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지원하기 위한 ‘탈시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명시한다. 또 시 차원에서 지원주택과 자립생활 주택 운영,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공공일자리 제공 등 탈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원안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은 시의회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조례안 기본원칙 중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이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빠졌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탈시설의 기준이 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류도 기존 5개에서 장애유형별 거주시설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두 가지로 좁혀졌다.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과정이 제외됐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던 기존 탈시설 사업을 정착시키고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서울시는 2009년 ‘장애인 생활시설 개선 및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2013년부터는 탈시설 정책으로 전환해 ‘장애인 지원주택’을 공급하는 등 관련 사업을 시행했다.
지난해에는 이번 탈시설 조례를 2021년 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제정이 늦춰지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가 서울시의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조례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장연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가결에 대해 “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가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개인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출발점으로써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나윤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nanasi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