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미얀마 군부, 쿠데타 1년간 103명에 사형 선고”

미얀마 군부가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지금까지 103명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종신형이나 장기징역형 등 중형을 선고받은 수는 7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한 군인이 군용트럭에서 뛰어내리고 있다.
미얀마 군인이 군용트럭에서 뛰어내리고 있다. 지난해 2월 1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발발 이후 사형·종신형·장기 징역형 등 중형을 선고받은 이는 175명으로 집계됐다. /AFP 연합뉴스

미국 비영리 언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자체 집계를 통해 28일(현지 시각) 이같이 보도했다. 쿠데타 군부가 반체제 활동을 가혹하게 처벌하도록 개정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결과다. 형을 선고받은 이들 대부분은 23~27세였다.

중형 선고가 가장 많이 내려진 곳은 양곤 지역의 인세인 교도소 내 군사 법정으로 조사됐다. 인세인 교도소는 미얀마 전역 56개 교도소 중 가장 악명이 높은 곳으로 알려졌다. 인세인 군사 법정은 현재 양곤 지역에서 진행 중인 재판 45건 중 20건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정치범 수감자들을 변호해 온 킨 마웅 민 변호사는 “사법부가 전적으로 군부의 통제 아래에 있다”며 “법원이 전례 없는 높은 수준의 형을 선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민 툰 군부 대변인은 “법원은 절차와 판결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고 있다”며 “구속된 자들은 죄의 무게에 따른 적합한 형량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유엔은 지난 15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얀마 군부가 최소 1600명을 살해하고 1만2500명 이상을 구금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최소 44만명이 국외로 피란했다. 긴급구호가 필요한 인구도 1400만명에 달한다. 유엔은 현재 대부분의 인도적 지원이 군부에 의해 차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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