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복지 증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이 3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개월 후인 2022년 5월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 제정목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에 ‘농어촌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농어업인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여성농어업인 노동·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귀농·귀촌·청년·다문화여성의 농어촌 정착과 전문인력화를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여성농어업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농어촌 내 여성농어업인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엔은 지난 1997년 매년 10월 15일을 ‘세계여성농업인의 날’로 선포하며 “각 국가와 지방정부는 여성농업인의 삶과 지위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한국은 지난해부터 세계여성농업인의 날에 맞춰 행사를 개최해왔다.
정부·지자체의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을 심의·평가하는 기구인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 ‘자문회의’의 명칭은 ‘심의회’로 바뀐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추진체계 구축 확대로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추진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의사결정의 구속력을 갖는 심의회 운영을 통해 현장 여성농어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오미란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과 지위가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어촌이 여성농어업인의 행복한 일터, 삶터, 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