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 위촉…”투명한 기부 문화 확립 기대”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왼쪽에서 4번째)이 6일 경기 과천 정부관청사에서 박준 공익신탁 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3번째)과 위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법무부

법무부는 6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 공익신탁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학계·민간·정부 전문가들을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박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법무부는 기부금을 보다 편리하고 투명하게 모집·관리하기 위한 공익신탁제도를 지난 2015년 도입했다. 공익신탁이란 장학·구호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 위탁자(기부자)가 수탁자(기금운용기관)에게 재산을 이전하면, 수탁자는 이 재산을 활용해 수익금을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공익재단 등 별도의 조직을 만들 필요 없이 신탁계약만으로 기부와 운용이 가능하다.

공익신탁은 운영·회계와 관련해 법무부와 외부감사인이 관리·감독하고, 주요 현황을 공시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된다. 여기에 신탁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어 기부자의 의지대로 공익사업을 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각 분야 전문가인 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익신탁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공익신탁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문화 확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jangpr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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