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8월 3일까지 출생년도 제한 없이 신청 가능…최대 연 19%

29일부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출시 안내 이미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만 19~34세 청년들은 오는 8월 3일까지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에 출시돼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은 최초 신청 기간 내인 7월 3일까지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며, 청년미래적금 가입 후 청년도약계좌는 특별 중도 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두 상품 모두 청년들에 목돈 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 출시됐지만, 가입 기간과 여유 자금 등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비해 납입 기간이 짧다는 특징이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동안 월 최대 50만 원을 넣으면 월 6.0~12.0%의 기여금을 더해 총 2000만 원가량을 만들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월 최대 70만 원을 납입할 수 있고, 기여금은 월 최대 3만3000원이다. 이를 통해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

결국 청년도약계좌로 만들 수 있는 목돈의 크기가 더 크지만, 더 오랜 시간 많은 돈을 계좌에 묶어 둬야 하는 것이다.

다만 시중은행들은 3년이 지난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를 연 4.5%에서 3.0%에서 낮추려 하고 있다. 이 경우 최고금리는 6.0%에서 4.5%로 낮아지게 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처음 3년은 고정금리를, 이후로는 1년 단위로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연 8.0%의 최고금리가 3년 고정으로 적용된다. 은행별로 우대금리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청년미래적금 상품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뱅크·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은행과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 14개 기관에서 취급한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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