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바가지 요금 신고하세요” 시정권고·과태료 부가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바가지요금 걱정 없이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18일까지를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물가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 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신고창구(지역번호+120,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를 운영한다.

접수된 민원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에 착수하며, 가격표시제 위반 등 바가지요금이 적발될 경우 즉시 시정권고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가 이뤄진다.

현장 대응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시·도 국장급을 지역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설 성수품 가격을 포함한 지역 물가를 밀착 점검·관리한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과도한 바가지요금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지방정부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도 구성해 집중적인 현장 점검에 나선다.

합동점검반은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민생경제 부담을 키우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강도를 한층 높일 방침이다.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교통 대책도 시행된다. 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42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제외된다. 주차 허용 구역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지원도 확대된다. 롯데·비씨·삼성·우리·하나·NH농협 등 국내 카드로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 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앱이나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는 22일까지는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한 뒤 후기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제공하는 ‘우리동네가게 응원이벤트’도 진행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설 성수품 바가지요금은 서민의 장바구니를 더욱 힘겹게 만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중앙·지방정부, 업소,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이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물가안정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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