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박수영 의원, 한국형 ‘레거시 10’ 도입 공감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차원서 법안 검토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유산을 기부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이른바 ‘유산기부법’의 공동 발의를 추진한다. 전체 기부액 가운데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유산기부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해, 민간 공익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레거시 텐(Legacy 10)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상속·증여세 제도 개편을 통한 유산기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두 의원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로, 초고령사회 진입과 국가 재정 부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 공익 참여를 제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한국형 레거시 10 제도는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공익 목적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영국의 유산기부 제도를 참고한 모델이다. 영국은 2011년 상속재산의 10%를 기부하면 상속세를 10% 감면해주는 ‘레거시 10’ 제도를 도입한 이후 유산기부가 빠르게 늘어 현재 전체 기부금의 약 30%를 유산기부가 차지하고 있다.
반면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상속·증여 재산 가운데 공익법인에 출연되는 비중이 1% 안팎에 그치고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국내 세제 구조상, 유산기부를 개인의 선의에만 맡기기보다 세제 혜택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판단이다.
여야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차원에서 한국형 레거시 10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유산기부 관련 법안 검토와 정책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법안 발의 전 단계이지만, 여야 간사가 공동으로 문제의식을 공유한 만큼 향후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령화·저출산·양극화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복지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국가 재정만으로 이를 감당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한국형 ‘레거시 텐’ 제도가 조속히 입법화돼 유산기부가 일회성 선의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상속’의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영국의 ‘레거시 텐’ 제도를 참고한 한국형 시스템 도입은 단순한 세제 감면을 넘어, 유휴 자산을 사회 공헌으로 환원하는 새로운 안전망이 될 수 있다”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가 뜻을 모은 만큼, 유산기부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